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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해야 주거용 가능…분양 시 안내 의무
  • 권오성
  • 등록 2021-05-11 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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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
  • 수분양자 분양계약 해제 가능한 분양사업자 귀책사유 확대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업자는 분양단계부터 해당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또한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무단사용되면서 인접 지역의 학교 과밀화, 교통혼잡과 주차난 가중으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거나 이로 인해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에 일부 수분양자들은 생활숙박시설 분양 당시에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용도변경이나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제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분양단계부터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우선, 건축물 수분양자가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를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에 대한 시·군·구청장 등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분양절차를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분양대금을 받는 시기를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3가지 해제사유 외에도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분양계약서에 해제사유로 열거돼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장기간 공사가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는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가 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하게 돼 인근 주민과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장기간 공사가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분양자의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3일부터 6월 21일 사이에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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