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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0년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발간
  • 안종배
  • 등록 2021-07-23 17: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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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년간 3201건 상담, 1105건 조사, 총171건 시정권고
  • 성희롱 21건, 직장 내 괴롭힘 3건, 차별 2건, 개인정보 2건, 인격권 침해 3건 순

서울시는 2020년도 시민인권보호관 활동 성과를 담은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이하 결정례집)`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도 시민인권보호관 활동 성과를 담은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서울시는 시·산하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구제하고자 2013년 1월 지자체 최초로 독립적 조사가 보장되는 시민인권보호관제를 도입했다.


독임제 기구였던 시민인권보호관은 2016년 합의제 의결기구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로 재편돼, 지난 8년간 3201건의 상담과 1105건의 조사가 이뤄졌고 총171건이 시정권고 됐다.

 

올해 6월 말 기준 권고이행 결과는 연 1회 시장에게 보고되며, 철저한 이행관리를 통해 97.7%의 권고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결정례집은 인권 의식 향상과 개선, 재발방지를 위해 매년 발간되고 있으며 올해로 여덟 권 째다.

 

2020년 한해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담당관이 상담한 857건 가운데, 168건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했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병합사건 제외 31건에 대해 시정권고 했다.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 21건, 직장 내 괴롭힘 3건, 차별 2건, 개인정보 2건, 인격권 침해 3건이다.

성희롱과 괴롭힘 사건이 전체 결정의 77%를 차지했다. 성희롱사건은 2019년 8건에 비해 21건으로 증가, 괴롭힘은 7건에서 3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직장내 괴롭힘 조사건수는 56건으로, 2019년 7월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방지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사건들이 접수되고 있으나, 현행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직군의 업무환경과 직무성격, 조직문화의 특수성 등을 주도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하는 체계가 무엇보다 필요함을 시사한다.

앞서 서울시는 2014년부터 성희롱과 괴롭힘 사건 조사 절차를 정비하며 무관용 원칙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왔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직장 내 괴롭힘 특별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신고하면 조사하고, 조사하면 가해자 조치가 이뤄지고 피해자는 보호받는다’는 원칙을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확인시키고 있다. 증가하는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 사건의 비중은,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특정 표현에 대해 차별·혐오표현에 해당함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서울시 일부 공무원의 성소수자 대상 기고는 특정집단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차별·혐오표현’임을 밝힌 것이다.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이 ‘동성 성행위도 인권으로 보장받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신문 기고문에서 성소수자를 음란하고 부도덕한 성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자의적 해석과 표현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성소수자의 비도덕성과 비양심성을 강조해 시민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차별과 혐오를 선동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 밖에도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의 경력 불인정에 대해 다른 유급상근의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차별이라고 판단하거나,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한 내용을 진정한 동의없이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등 다양한 인권문제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결정을 거쳤다.

위은진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구제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인권 현주소를 확인하고, 인권침해의 시정·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해당 사례집이 인권 교육 자료로 널리 쓰여 인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길잡이 역할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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