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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용자 배우자·사촌도 `직장 갑질` 과태료 최대 1000만원
  • 권오성
  • 등록 2021-07-29 11: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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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등 대통령령 위임 사항 규정
  • 친족 범위 사용자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9월 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9월 7일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련 의견을 청취한다.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등과 관련해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세하게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의 허용예외 사유 및 신청방법·절차, 직장 내 괴롭힘 등 과태료 신설에 따른 세부 부과기준, 이행강제금 위반행위별 부과 상한액 관련 규정이다.

또한,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했던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추가 정비했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 사용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때 사용자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사용자에 준하는 제재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는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또한,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1월 19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와 업무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시각 변경 신청의 허용 예외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했으며, 업무시각 변경을 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각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시각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한다.

이 외에도 ▲과태료 부과기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기숙사 1실당 거주인원 축소 등이규정될 예정이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시행되므로, 하위법령 정비 및 사업장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노무관리 지도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그밖에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사이트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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