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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세` 31일까지 납부…227억원 고지서 발송
  • 안종배
  • 등록 2021-08-12 15: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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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주소 세대주 및 1년 이상 체류 외국인, 2021년도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 발송
  • 주민세 부과현황 `송파구` 25만 2964건·15억원, `중구` 5만 5385건·3억원

서울시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2021년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해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매년 7월 1일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세대별 납부액은 6000원이며,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380만건, 약 227억원 규모다.

 

또한,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2021년도 주민세 사업소분을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던 주민세(균등분)가 주민세(재산분)와 통합되면서 올해부터 세목명칭이 주민세(사업소분)로 변경됐고, 납부방법도 고지납부에서 신고납부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8월 초에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 77만 6973건(639억원)을 우편 발송하였는데, 서울시에서 발송한 납부서가 신고 납부할 세액과 일치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우편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해도 신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주민세(개인분) 부과현황을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25만 2964건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가 5만 5385건 3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시에 거주 중인 외국인에게는 납세편의를 위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8개 언어로 안내문을 제작해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개인분)는 12만 7974건이 부과됐는데,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1만 59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등포구 1만 2234건, 금천구 1만 12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국적은 중국이 8만 80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미권, 베트남,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민세(개인분) 고지서에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 변환용 바코드를 인쇄해 휴대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주민세 부과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민세 부과내역 음성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세 부과내역 음성서비스`는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시력저하 어르신 등도 활용하면 고지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편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세 부과내역 음성서비스`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시각장애인편의센터` 등을 다운 받아 앱을 실행한 뒤 바코드를 스캔하면 음성안내를 들을 수 있다.

 

또한, 법인 및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3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사업장 연면적이 330㎡이하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최소 6만 2500원에서 최대 25만원의 `기본세액`을 납부하면 되고,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에 사업장 면적 1㎡당 250원씩 계산한 `연면적세액`을 더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연면적이 250㎡라면 사업장 연면적이 330㎡에 미달하므로, 기본세액 6만 2500원만 납부하면 되고, 사업장 연면적이 500㎡라면 기본세액 6만 2500원에 연면적세액 12만 5000원을 더해 18만 7500원을 신고 납부하면 된다.

 

만일, 통신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연면적이 1200㎡이고, 자본금이 35억원이라면 신고 납부할 세액은 기본세액 12만 5000원에 연면적세액 30만원을 더해 42만 5000원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송달받은 주민세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 등 간편결제사 간편납부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를 이용해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천명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자 수가 380만명에 달해 서울시 인구의 39.6%에 해당하는 만큼 3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서울시는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니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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