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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동소유자, 상속자 동의서 없어도 차량 말소등록 가능"
  • 안종배
  • 등록 2021-10-08 11: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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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 사유로 상속자 동의서 제출 불가능 시 차량 말소 등록" 의견표명
  • "국민 부담 해소에 적극 노력할 것"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3년 된 자동차의 공동소유자 중 한명이 사망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나머지 공동소유자가 차량을 폐차 및 말소할 수 있도록 등록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시 공동소유자의 상속자 동의서 없어도 차량 말소등록 해 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B씨와 사실상 가족관계로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소유로 자동차를 취득・운행했다. 이후 B씨가 사망하자 A씨는 시청에 차량 말소등록을 신청했다. 시청은 A씨와 B씨가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인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며 말소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차량 말소등록을 못해서 매년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차량 말소등록을 소유자 및 상속자가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차량의 일정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B씨가 사망한 경우 차량을 말소등록하기 위해서는 B씨의 상속자 관련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해당 차량은 A씨와 B씨의 공동소유로 B씨는 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A씨는 해당 차량을 2008년에 신규 등록해 과태료 부과 이력이나 정기검사 등 위반 없이 13년간 운행해왔다. 이에 현재 B씨의 지분으로 인정되는 해당 차량가액은 소유 지분(2%)과 차령(13년)을 고려해 약 6만원으로 평가됐다.

 

또한 A씨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B씨를 호적상 가족으로 등록하지는 못했지만 가족관계로 함께 거주했다. 또한 A씨는 B씨를 1991년부터 2012년에 사망할 때까지 부양했으며 B씨의 건강보험료도 납부했다. B씨는 자녀가 없고, 부모는 사망했으며 5명의 형제자매 역시 오래 전 연락이 끊기거나 이미 사망해 B씨의 상속자 동의서 제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와 B씨는 호적상 가족관계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족인 점 ▲A씨는 정기점검, 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이행하며 차량을 성실히 관리해 온 점 ▲차령 13년은 자동차관리법상 환가가치가 없는 점 ▲해당 차량의 B씨 지분가액은 6만원에 불과한데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매년 자동차세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차량을 말소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임진홍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10년이 넘도록 상속자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해당 차량이 말소 등록되지 않으면 민원 신청인은 자동차세 및 책임보험 가입 등으로 매년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크다"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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