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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30일 내 처리…2차 가해 막는다
  • 안종배
  • 등록 2022-02-10 15: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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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접수 시 즉시 조사위원회 구성, 즉각적 조사·처리 착수
  •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정…제재 및 처벌 강화

서울시는 과도한 업무 몰아주기, 무리한 지시, 부적절한 질책, 무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지원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10일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모든 사건처리는 피해자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며, 2차 가해나 재발을 막기 위한 울타리도 마련된다. 특히 이번 지원에는 시 소속 직원 및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영세한 민간사업장 노동자까지 포함한다.

 

시 본청 및 사업소 등 공공부문의 핵심은 `처리기간 단축`과 `신고자 비밀보장`이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평균 처리기간은 90일로 서울시는 긴 처리 기간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추가할 수 있어 가능한 인프라를 모두 투입해 30일 내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우선,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신고 접수 시 즉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즉각적인 조사와 처리에 착수한다. 조사위원회는 인권보호 의식이 높은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해 객관적 조사를 펼치고, 내부 직원 개입을 최소화해 피해자 신상 노출 등을 철저하게 차단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조치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상황을 조정 및 정리한다. 또한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처벌수위도 강화할 예정이다.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해범위와 불이익 정의 등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방지 규칙`을 제정하고, 2차 가해자에 대해서도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현재 권장 사항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은 괴롭힘 정의, 조직에 미치는 영향, 신고방법 및 사후조치 등이 주 내용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도 처리 절차를 모르거나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시작한다.

 

근로기준법(제76조의 3)상 사건 발생 시 사업장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무사 등 민간전문가에 사건 의뢰경우 건당 150만원~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납득 할 수 없는 일방적인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민간 영세사업장에 노무사 등 `전문 조사인력`을 무료로 매칭해 조사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운영되도록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열악한 3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매칭된 전문가는 위원회에 구성단계부터 참여해 사건개요 파악부터 철저한 조사와 사건처리 방법을 사업장에 제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주 대상 노무관리 컨설팅 및 사건처리매뉴얼 배포 등 대책도 함께 제시한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전문강사도 무료로 파견하고 사업장내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도 진행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상담 콜센터도 운영한다. 상담결과에 따라 법적구제가 필요하면 서울노동권익센터 무료법률지원을 연계하고, 심리적 구제가 필요하면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의 상담전문가와 연결해 심리치유를 도와주는 방식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 지 2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 입증 어려움과 2차 가해 등에 대한 우려로 신고 없이 그냥 참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 노동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괴롭힘 발생시 빠른 시간 내 철저한 사건 조사와 피해구제를 통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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