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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공동창작자 간 권리 보호 강화
  • 안종배
  • 등록 2022-02-18 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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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계 분야별 전문가 집단면접 및 공개토론회 등 현장 의견수렴
  • 표준계약서, 창작자 전시기관 간 정당 보수 협의 표준틀 기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창작대가제도 개선 요구 등, 미술계의 계약환경 변화를 반영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019년 3월, `미술진흥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미술품 판매 위탁, 매매 등 거래 관련, 전시, 전속계약, 대관 등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마련하고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에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표준계약서 적용,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전시 확대, 창작대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등 표준계약서를 둘러싼 계약 환경이 변함에 따라 현장에 맞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위해 2021년 상반기에 미술관, 화랑, 작가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미술계 분야별 전문가 집단면접과 공개토론회 등의 현장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특히 창작대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가, 전시기관, 법·저작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미술창작대가제도 개선 특별전담반`을 운영해 개선안을 도출했다. 그리고 공립미술관, 문화재단, 미술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고시에 반영했다.

 

우선 미술계에서 `콜렉티브`, `팀`으로 불리던 창작공동체의 공동창작 시 발생하는 창작행위 및 행위로부터 파생되는 미술품과 전시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공동창작 표준계약서` 1종을 추가했다.

 

다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가 미술품의 거래, 전시 등에서 창작자와 유통업자, 전시기획자, 모델 등 다른 직군과의 계약관계를 상정했다면, `공동창작 표준계약서`는 이와 달리 창작자 간의 계약서 작성 표준안이다.

 

또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미술 창작대가` 제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미술 창작대가`는 미술관 등에서 `작가비`, `참여비`, `초대전 참여비` 등 다양하게 사용하던 `창작대가`의 개념과 용어를 통일해 계약당사자가 어떤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창작대가`는 전시 참여에 대한 `참여비`와 기획, 구상, 창작 등 투입되는 행위에 대한 `창작사례비`로 구분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참고기준을 제시해 `미술 창작대가 지급기준`으로 정리했다. 앞으로 지급항목과 대가 산정기준을 통해 표준계약서가 창작자와 전시기관이 정당한 보수를 협의할 수 있는 표준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에 고시한 11종도 개정했다. 기존 11종 계약서 명칭은 작가, 미술관 등 주요 사용대상을 규정했으나, 같은 계약 소요가 있는 비영리전시공간, 화랑 등에서 계약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판매, 전시 등 계약서의 용도와 유형에 따라 계약서 명칭을 포괄적으로 수정해 다양한 주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비대면 미술작품 유통과 전시가 활성화됨에 따러, 작가와 화랑, 전시기관이 온라인 전시에서 계약 고려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시 부속합의서`를 추가했다.

 

대체불가능토큰 미술품 등 디지털 미술작품을 생성하고 관리 시 유의할 부분을 계약서로 표시해 작가와 유통, 전시기관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도 최선을 다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규정, 성희롱 피해구제조치 확대를 위한 규정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조항도 추가했다.

 

문체부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문체부 홈페이지를 통해 3월 중 새롭게 정비된 표준계약서와 표준계약서 해설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과 온라인 교육 등도 이어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정비해 공정한 계약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미술계 구성원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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