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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내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 없앤다
  • 안종배
  • 등록 2022-06-20 13: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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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안 및 섬지역 야영장 한시적 허용...자연공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행위제한,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공원법`을 운영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 어려움 등으로 공원구역 해제요구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해안 및 섬지역 야영장 한시적 허용 ▲유어장(游漁場) 설치절차 간소화 ▲어촌·어항시설 규제개선 ▲기반시설 설치 확대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과태료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허용한 시설에 야영장을 추가한다.

 

현재 국립공원에 속한 해안 및 섬지역은 통상 7월부터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음식점, 탈의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비롯해 안전 및 행정 시설 설치가 가능했으나 야영장은 제외됐었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을 등록*할 수 없고,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미등록 야영장 운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지역사회에 갈등이 일어나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위생·안전기준 등을 갖추도록 하여, 국민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생계 유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적극행정제도를 적용하여 올해 여름철 성수기부터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공원시설로 분류된 유어장을 목록에서 삭제하고, 공원자연환경지구내 행위허가 사항으로 변경하여 설치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원시설은 공원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어촌계 등에서 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이행이 필요하여 공원구역 해제요구 등 지역사회 갈등요소로 작용했다.

 

유어장 설치를 행위허가 사항으로 변경할 경우 신속한 민원처리에 따라 지역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소득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제방, 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의 시설이나 면적증설없이 경미한 시설 보수·개량은 행위허가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어촌·어항법`에서는 토지 또는 어업권의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경미한 보수·개량사업은 신고로 처리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다.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공원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주민을 위한 것으로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공원구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은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현장여건상 공원구역에 기반시설 설치가 불가피하나, 실제 수혜자인 인근 마을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 공원구역 해제요구로 이어지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한다.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

 

과태료도 정비된다. 위반행위 차수별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법률 상한액에 맞추어 정비한다.

 

`자연공원법`에서 위반행위의 정도에 과태료금액을 200·50·20·10만원으로 차등화했으나, 법률 상한액 대비 시행령의 부과금액이 역전된 사례가 있어 당초 법령취지를 살려 개선한다.

 

예를 들어 흡연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등은 산불·화재 위험과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어 당초보다 과태료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출입거부와 입장료 미납부 등은 당초보다 하향조정된다.

 

이밖에 `해안` 및 `섬`의 정의를 좀 더 명확히 하는 내용과 국민들이 알기 쉽게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인 민원발생 등 불만이 많았던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제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은 지속적으로 찾아내 규제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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