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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운영 합리적이고 투명하게…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안종배
  • 등록 2022-09-02 09: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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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규약 준칙` 아파트 관리규약 길잡이… 단지별 제·개정 후 30일 내 구청 신고
  • 혼합단지 내 공동결정에 임대 사업자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 `임차인` 직접 참여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 `직접선거` 원칙으로, 회의 참석자 개인정보 보호 구체화

앞으로는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때에도 세대수와 무관하게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년 여 간 이뤄진 법령 개정사항에 서울 시내 아파트 민원과 관리 상 보완점을 반영하여 제16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년 여 간 이뤄진 법령 개정사항에 서울 시내 아파트 민원과 관리 상 보완점을 반영하여 제16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1년 4월 제15차 개정 이후 16개월 만에 이뤄지는 준칙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서울 시내 약 2,300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의 준거가 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 지역난방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동주택 등을 말한다.

 

개정된 준칙은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의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 길잡이가 되며, 각 단지는 준칙에 따라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먼저 이번 준칙 개정으로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 사업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지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는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 의사결정의 주체를 SH공사와 같은 `임대 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로 정하고, 임차인대표회의에는 `사전 협의권`만 부여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이번 준칙 개정으로 그동안 임차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향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적으로도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투명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회장, 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이 참여하여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모든 단지에서 회장과 감사는 전체 입주자등의 직선으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정한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구성원 간 담합 등의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이나 중계 및 녹음․녹화와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분쟁을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해석을 참고하여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비식별조치 해야 하는 내용과 조치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회의를 중계하거나 녹음․녹화할 경우에는 참석자 전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신설해 참석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입주자 등이 필요한 경우에 녹음․녹화물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그 밖에도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대한 보완점 및 입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동별 대표자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관한 규정, ▴사업자 선정 시 낙찰방법, ▴전용부분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공동주택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 외에 입주자 등의 의견청취․동의를 구하는 업무를 명확히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을 참고하여 동별 대표자의 재․보궐선거와 임원의 보궐선거 관련 규정을 세분화 했다.

 

또 단지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 선정 시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다득표한 순으로 낙찰하도록 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했으며, 전용부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공용부분과 전용 부분 관련 분쟁을 방지하고자 했다.

 

「주택법」 제15조의 외부 개방을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의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개방과 관련한 사안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고 시설별 관리․운영에 따른 협약서를 자치구와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협약서도 신설했다.

 

개정 준칙 관련 자료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 아파트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1년 여간 서울시 내 아파트 관리․운영 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조사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입주민의 권익을 개선하고, 아파트 단지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비롯하여 다각적으로 행정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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