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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발표...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국내 최초 도입
  • 이정우
  • 등록 2023-05-08 11: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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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실증, 인증, 허가 등 제도 개혁
  • 2027년까지 AI, 모빌리티, 바이오 등 딥테크 유니콘 10개 육성
  • 자유와 창의에 기반한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플랫폼 구축

미래세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위한 기회의 플랫폼으로서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조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8일 경제부총리 주재의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륜 UL코리아 대표, 배경은 사노피 코리아 대표 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헬스케어 위원장, 김후곤 변호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김무환 포스텍 총장,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구태언 변호사.

이후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전문가들에게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4월 대통령 미국 방문 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등을 계기로 미국 혁신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협력 기반이 마련되었다.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은 이러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인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하여, 미래세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하여,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지원 분야는 ①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②역량 있는 다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③제도 정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연구소 및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23년 2~3개 시범 조성 후 ’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 추진과제로는, 첫째,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된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하다. 신제품의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다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수준은 선진국 중심의 해외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지정되면 해당 분야와 관련한 법령 등을 바탕으로 금지 목록을 작성한 후, 규제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적인 규제 면제 및 유예 조치를 반영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둘째,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을 구축한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품질을 꼼꼼히 검증하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실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에서는 활발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만, 국내는 실증도 허용되지 않는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하여 제품개발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신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회의 적기(適期)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미국의 글로벌 인증기관인 UL Solutions와 협력하여 전반적인 첨단 분야 스타트업의 미국 실증 및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대통령 미국 방문을 계기로 UL Solutions와 미래세대를 위한 스타트업 지원에 합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UL Solutions의 첨단 실증 인프라와 전문인력의 도움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 분야는 국제협력에 기반하여 해외 비임상·임상,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 및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천시, 연세대가 공동으로 송도에 조성하는 ‘K-바이오 랩허브’와 미국 보스턴의 ‘랩센트럴’ 간 MOU(’23.4.29.)에 이어, 올해 안에 일본의 ‘쇼난바이오헬스이노베이션파크’와도 MOU를 체결하여 한·미·일 바이오클러스터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물리시스템(CPS) 기반의 무제한 테스트로 오류를 극소화하고, 무제한 시나리오로 위험성을 사전 파악하는 가상현실 기반의 정밀 실증체계를 도입하고, 보안성·연결성·사용성 중심으로 실증기준을 마련하여 제품 완성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셋째, 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지원을 추진한다.

 

대부분의 수출 중소기업들은 제품 완성 후 해외인증 신청 시 최초 단계 오류 발견으로 제작을 처음부터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 최초로 UL(미국), CE(유럽)의 해외 인증 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제품 기획 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까지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컨설팅한다.

 

정보제공, 자금지원 등 기존의 해외 인증 지원과는 달리 해외 인증 기관이 제품 기획 단계부터 참여함으로써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를 개선한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부처, 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임시 허가를 신속하게 부여한다. 임시허가 처리 기간을 현행 최대 12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일부 기득권이 아닌 국민 일반의 보호 관점에서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제품의 소비자인 국민의 의견도 함께 반영한다.

 

아울러 국내 기준이 없는 경우 UL, CE 인증 등 해외 인증을 획득하여 안전성과 성능을 입증하면, 임시 허가를 즉시 부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여 혁신기업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신제품 개발과 함께 국내 제도까지 완비되면, 아직 신제품 인증 기준이 없는 개도국에 신제품과 함께 현지 개도국 상황에 부합하는 제도․인증 자문․컨설팅 제공도 추진한다.

 

다섯째, 첨단제품을 안심하고 개발하는 신산업 전용 보험을 신설한다.

 

신제품 개발에 따른 불측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장하고,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산업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국내외 보험사와 함께 해외사업화까지 무과실책임 보장과 기술과 보험의 연계를 강화하여 성능과 안전성에 따라 객관적인 리스크 평가기법을 마련하여 신산업 보험요율을 지속 개선한다.

 

글로벌 혁신 특구 입주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도 가동한다.

 

첫째, 민관 협력 기반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한다.

 

국내 실증 등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확인되었지만, 제도 정비 지연으로 국내 사업화가 어려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글로벌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여 모빌리티, 바이오, AI 등 첨단 분야의 국내 스타트업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대·중소기업 해외 진출 추진단’을 구성하여 해외 동반 진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둘째, 혁신제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표준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사실상 표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시장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실상 표준 후보를 발굴하여, 전문가 포럼, 표준개발 R&D 등 표준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셋째, 해외시장에서 성공을 보장하는 글로벌 스케일업 패키지를 지원한다.

 

실증을 통해 가능성이 확인된 기업을 엄선하여 투자‧사업화‧R&D‧정책금융‧공공조달을 집중 지원하고, 기업‧지자체‧대학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업의 현장인력 수요에 즉시 대응하여 맞춤형 인력 공급도 지원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은 “네거티브 규제 국내 최초 시행은 젊고 창의적인 한국의 첨단 기술 인력에게 커다란 희망이 될 것이다”라며, “글로벌 경쟁에서 규제 때문에 뒤처지거나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정부기관이 힘을 합쳐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무환 포스텍 총장은 “현재 신사업을 시도하는 기업이 겪고 있는 실증을 비롯한 많은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방안이며, 특히 해외 진출을 고려한 글로벌 스케일업 패키지도 기업의 성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미래 신산업 개척자들을 위해 정부가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는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첨단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로 인해 혁신이 지체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통해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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