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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서민 감세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이정우
  • 등록 2023-08-17 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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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3%->2%로 인하... 280만건 달하는 세액환급 신청·처리 부담 줄어
  • 야간수당 비과세 적용 생산직 근로자 기준급여 최저임금액에 연동...내년 최저임금 기준금액 상승
  • 홍영표 의원, “서민의 편의 증진과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 개편 필요”

17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2%로 인하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기준을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3%에서 2%로 인하하고,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기준급여를 기존 ‘월 210만원 이하 및 연 3천만원 이하(시행령)’에서 ‘월 최저임금액의 120% 이하 및 월 최저임금액의 16배 이하’로 규정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영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80만건에 달하는 세액환급 신청·처리 부담이 일부 경감되고, 매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적용 대상을 조정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영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역 등을 공급해 3%의 원천징수세금을 납부한 사업자는 2018년 6,131,867명에서 2021년 7,878,928명으로 약 1.2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세액을 수령한 사업자는 1,746,987명에서 2,879,574명으로 1.64배 증가했고, 그 비율은 28.5%에서 36.5%로 증가했다.

 

2018~2021년 귀속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 및 그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국세청)

용역 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이 최종적인 종합소득세액보다 많을 시 직장인의 연말정산처럼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환급세액을 수령한 사업자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현행 원천징수세율 3%가 종합소득세의 실효세율을 웃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는 배달, 택배, 대리운전 등 종합소득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 용역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원천징수세율 3%를 유지할 시 국가가 사업자로부터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사후적으로 환급해주는 비효율적인 조세 관행이 고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홍영표 의원의 개정안은 원천징수세율 3%에서 2%로 인하해 적게 징수하고 환급받을 필요가 없도록 개선하려는 취지며, 개정안이 통과될 시 과세당국과 납세자 모두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안은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연장·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에서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기준급여를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방안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 급여 210만원 이하 및 연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법률로 승격되어 ‘월 급여가 월 단위 최저임금액의 120% 이하이고, 연간 총급여가 월 단위 최저임금액의 16배 이하인 근로자’로 변경된다.

 

최근 결정된 2024년 최저임금액(시급 9,860원, 월급 2,060,740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월 급여 247만 2,888원 및 연간 총급여 3,197만 1,840원 이하인 근로자가 야간근로 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됨과 동시에 과세당국이 물가 등을 고려해 비과세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매년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을 발의한 홍영표 의원은, “서민 친화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증진해야 할 정부가 작년 세법 개정 과정에서는 부자 감세에만 집중했다”고 비판하며,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서민감세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신현영, 양기대, 윤영찬, 정일영, 정춘숙, 조정식, 최종윤, 한병도 등 총 10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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