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 위기가구 발굴 지원
  • 안종배
  • 등록 2023-12-06 18:54:44

기사수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다가구주택·준주택에 전입신고 시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호수 기재
  • 외국인·외국국적동포에게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지난 9월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A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과금체납 등으로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던 A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 등을 진행했으나 사는 곳의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 A씨는 얼마 전 주택을 매수하던 중, 본인이 직접 구매 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하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게 관련 내용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한 후, 내국인 이름으로 발급받아야 해 불편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7일, 전입신고 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동․호수 표기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표기 강화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이다.

 

먼저, 전입신고 시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표기가 강화된다.

 

현재는 전입신고 시 동 번호와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는 공동주택(아파트)과 달리, 분할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은 도로명까지만 기재하면 되고, 동 번호와 호수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주소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기재하면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 시에도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재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이‧통장은 전입신고한 내용이 정확한 지 사후 확인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입신고서 상 기재된 건축물의 이름, 동‧호수를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이렇게 확보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건축물 이름, 동·호수 정보는 공법관계에서의 주소가 아니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전산자료의 형태로만 관리되며,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에 한하여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된다.

 

아울러, 주민등록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전입신고한 주소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될 예정으로, 이렇게 되면 동‧호수 등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복지위기가구를 손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외국인․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주민등록이 안 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내국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의 거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 예고기간(40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기가구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 및 읍·면·동 일선 현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이언주 의원, 지뢰피해군인 보상강화 3법 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무장지대 등 고위험 지역 내 지뢰·폭발물 사고 발생 시 국가의 조사 책임을 명문화하고, 피해 장병의 전상 인정을 보장하는 ‘지뢰피해군인 보상강화 3법’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언주 의원, 지뢰피해군인 보상강화 3법 발의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인사법’, ‘국가유공...
  2. 강신철 국방부장관,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 강신철 국방부장관이 2026년 10월 29일 필리핀에서 열리는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출국한다. 강신철 국방부장관이번 회의는 아세안 11개국을 포함해 한국, 미국, 일본 등 역내 주요국 국방장관들이 모여 역내 안보 환경을 평가하고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방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강 장관...
  3. 현대엔지니어링, 장애인 자립 돕는 ‘굿윌스토어 서부물류센터’ 개관 현대엔지니어링이 29일 밀알복지재단과 손잡고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굿윌스토어 서부물류센터’를 개관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장애인 자립 돕는 `굿윌스토어 서부물류센터` 개관이 날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개관식에는 현대엔지니어링 송명숙 마케팅전략실장과 밀알복지재단 홍정길 이사장 등 주...
  4. 코스피 급등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올해 26번째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5% 이상 급등하면서 27일 오전 유가증권시장에서 올해 26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5% 이상 급등하면서 27일 오전 유가증권시장에서 올해 26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 13분 유가증권시장에서 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
  5. 창경궁,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실감형 해설 서비스 도입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 창경궁관리소는 오는 30일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해 창경궁 곳곳의 역사적 의미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창경궁 무장애 디지털 관람 서비스’를 시작한다. 창경궁 음성해설 접속 모습 이번 서비스는 신한은행과의 민관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다. 관람객은 별도의 기기 대여 없이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
  6. 인천시, 인현동 참사 27년 만에 첫 직접 주관 해상추모제 거행 인천광역시가 인현동 화재참사 27주기를 맞아 팔미도 인근 해상에서 시 주관으로 첫 공식 추모제를 거행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30일 팔미도 인근 해상에서 열린 `인현동 화재참사 27주기 해상추모제`에서 헌화를 하고 있다. 30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시는 1999년 참사 당시 희생자들의 유골이 뿌려졌던 팔미도 ...
  7. 삼성전자, `글로벌 100대 브랜드` 7년 연속 세계 5위 달성 삼성전자가 28일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2026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7년 연속 세계 5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 `글로벌 100대 브랜드` 7년 연속 세계 5위 달성이 날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아시아 기업 중 유일하게 글로벌 5대 브랜드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올해 브랜드 가치는 전년 대비 16% 상승한 1,052억 달러를 기록했다. ...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