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2019년 1월 25일부터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조업체의 자본금이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한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따라 이미 시에 등록된 상조 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해야 하며 자본금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2015년 7월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제19조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자본금이 15억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영업등록을 해야 한다.
서울시는 소비자가 선수금을 낸 상조업체가 자본금 부족으로 등록이 취소될 경우 서비스는 물론 소비자가 미리 내는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이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소비자가 선수금을 낸 상조업체가 자본금 부족으로 등록이 취소될 경우 서비스는 물론 소비자가 미리 내는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이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는 등록된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중 자본금 미달 및 재무건전성 부실업체(총 46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서울시 등록 상조업체들에 대한 재무건전성 분석을 토대로 2018년 2월 특별점검 종합계획을 수립해 자본금 미충족 업체 및 재무건전성 부실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3월에는 서울시 주관으로 유관기관(공정위, 공제조합, 민생사법경찰단)과 업무협의회를 구축해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고, 4월~7월까지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 자본금 증자 가능 여부 및 할부거래법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하였다.
8월부터 10월까지 점검 결과에 대한 행정조치를 완료했으며 현재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 중으로 특히 법 위반 업체에 대한 수사의뢰 결과 및 서울시 등록업체의 자본금 증자 현황에 대해 집중 감시해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선불식 할부거래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재화 등의 대금을 미리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계약에 따른 거래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대상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상조업체 중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한 업체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공개하도록 요청할 것이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예방을 위해 상조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상조서비스 소비자 5대 필수 확인사항’도 공정위 홈페이지 및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 해약환급금 미지급, 자금 부당 공여 등 법 위반 사항 적발
선불식 할부거래를 일반거래와 구별하여 할부거래법으로 특별히 규제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대금을 미리 지불하면서 상품이나 서비스는 장기간 후에 제공받게 됨에 따라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를 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통상거래에서는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기와 소비자가 대금을 지불하는 시기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선불식 할부거래는 그 시기 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간 가입업체가 폐업하는 등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다.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할부거래법 위반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2곳과 선수금 미보전한 상조업체 4곳,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해서 지급한 상조업체 1곳 등 총 7곳을 수사하고 대표이사 등 15명을 형사 입건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법 제34조 15호)하고,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의 50%를 보전 하여야 하며(법 제34조 9호),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법 제34조 11호)하고 있다.
위반시 불법 다단계 판매방식에 의한 영업과 선수금 미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약환급금 미지급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3개 업체는 자본금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기부금 부당 지급 등의 형법, 상법 등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영업 등록지 폐쇄로 인한 소재 불명 등 등록변경사항 신고의무 위반인 건(4개사)에 대하여는 직권말소, 과태료 및 시정권고 등의 행정 처분이 이루어졌다.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등록취소, 과태료, 시정권고) 18건, 부실·영세 업체의 폐업유도 2건, 수사의뢰 및 고발 13건, 공정위 조치의뢰 2건, 행정지도 26건의 조치를 하여 총 30개사에 대해 61건의 행정조치와 10개 업체의 관련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및 고발을 완료했다.
◇ 자본금 증자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응 조치 예정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증자 불투명 및 폐업 예정인 업체는 18개사로(서울시 등록업체 전체의 29%)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시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관련 지도안을 배부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폐업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금 증액 시기가 임박하면서 선수금 보전 비율 미달 및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위법 행위의 개연성이 커짐에 따라 유관 기관과 합동 점검 등 업무 협조를 통해 자본금 증액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이미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수사의뢰 결과 및 해당 행위 시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비자 필수 확인 사항’ 확인 당부
만약 상조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 및 등록취소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경우 할부거래법에 의해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①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의 50% 금액으로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현금 보상안 외 다른 안으로 ② 대안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해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상조업체 폐업 및 등록취소 시 소비자피해보상 내용
공정위 누리집 정보공개 → 사업자 정보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메뉴에서는 가입한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자여부 및 선수금 보전 기관(기관명, 연락처 등)의 확인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공제조합 등 예치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자신이 납입한 선수금 적정 예치 여부 등의 확인이 가능하다.
상조 소비자는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자본금이 얼마인지, 자신의 납입금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되어 있는지 등 ‘상조서비스 소비자 5대 필수 확인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특히, 부도,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증서, 상조계약서 등은 잘 보관해야 한다.
◇ 상조서비스 소비자 필수 확인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정보공개 → 사업자 정보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메뉴에서 ①②③ 확인 가능. 각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④⑤ 확인 가능. 선수금 보전의무 비율은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임.
서울시는 지금까지 상조업체 지도 점검 및 재무건전성 분석 등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해 상조 대체서비스 확대 등 총 14건의 제도개선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업무 협의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안승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그 특성상 소비자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상조공제조합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수사를 확대하고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자의 필요성 및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상조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이며 상조업체들의 법 위반 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