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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으로 국민 불편 해소한다
  • 안종배
  • 등록 2023-12-28 1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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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정당현수막의 개수, 장소, 규격 등 표시・설치방법 제한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현수막은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22.12.11. 시행)된 이후, 정당현수막이 도로변에 대량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보행자가 통행하는 장소에 정당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높이로 설치되어, 보행자가 현수막 끈에 목이나 발이 걸려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내년부터는 정당현수막이 ‘읍면동별 2개 이내’로만 설치되고,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설치가 금지되어,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될 예정이다.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각 정당이 ‘읍면동별 2개 이내’로만 현수막을 설치*하되,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설치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장소,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다.

 

이는, 개정 이전 정당현수막의 표시기간과 표시방법만 제한한 것과 달리 정당현수막의 개수, 장소, 규격 등 표시 및 설치방법까지 제한한 것이다.

 

또한, 표시기간(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개수‧장소 등 표시‧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은 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두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정당현수막은 신고 절차 및 설치장소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었으나,

 

정당 현수막의 설치장소 및 개수 등에 제한이 없어 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 설치되는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행・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당현수막의 규제에 한계가 있었으며, 인천, 광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를 근거로 단속하는 등 신속한 법 개정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1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당현수막의 개수, 장소 등이 제한되면, 현수막이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되어, 정당활동과 주민의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이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장소와 규격, 설치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률안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수막 개수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조례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률에 맞춰 정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정당활동의 자유는 보장하되,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지자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개정안에 따른 제도개선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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