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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문제투성이` 마포 신규소각장 결국 예타 면제 대상으로 올린다"
  • 안종배
  • 등록 2024-01-04 17: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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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혜영 의원 “문제점 전혀 해소되지 않았어...기습적 예타면제 심의 중단해야”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기재부는 마포 신규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사업을 1월 5일에 열릴 차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재평위)에 올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예타 면제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장혜영 의원실 제공

쓰레기 소각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예타조사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만, 해당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예타면제를 신청했으나 승인받지 못한 소각장 사업이 둘 존재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포 신규소각장은 일일 1000톤 규모로 9079억원의 예산(2023년 기준, 국비 2724억원, 지방비 635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마포 소각장 예타면제 심의는 여러 차례 미뤄졌다. 지난해 5월 25일 서울시가 환경부를 통해 예타면제를 신청했으나 당시 결정고시가 나지 않아 승인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9월 15일 재신청 절차를 밟았다. 이는 10월 말 재평위에서 심의 예정이었으나 장혜영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마포 신규소각장 예타면제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질의를 했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검토하기 위해 심의가 또 연기되었다.

 

기재부는 더 이상 심의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혜영 의원이 당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서울시의 해명으로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의 토양오염조사와 다른 기준치 이상의 불소 검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재조사에 착수했다는 이유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의 부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공익감사가 기각되었다는 이유로, 기존의 소각시설이 존재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내구연한이 지난 소각장을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이유로, 순환경제 활성화라는 정부의 상위계획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상충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세운다.

 

장혜영 의원은 기재부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정 조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검출되는 등 토양오염조사 결과가 상충된다면 재조사 결과를 확인·검증한 뒤에 예타면제 심의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익감사가 기각된 것은 감사청구 내용에 대한 판단이지 입지선정 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즉 감사가 기각되었다고 해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정당하다는 의미는 전혀 아닌 것이다.

 

이는 장혜영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사원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확인한 바 있다.

 

한편 ▲소각시설의 수명 연장은 언제든지 번복될 수 있는 사항이고 ▲정부가 자원순환을 확대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대규모 소각장을 전국 각지에 건설하는 것이 모순적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소각장 입지타당성조사보고서에서 서울 인구가 과대추정되었다는 문제도 있다.

 

제 2차 자원순환시행계획상 2027년 서울 인구는 941만명이었는데, 입지타당성조사보고서에서는 959만명으로 18만명을 근거 없이 늘려 인용한다. 인구증가에 근거하여 늘어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소각장을 더 지어야 한다는 논리를 인구 과대추정으로 뒷받침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담당 부서(예비타당성심사과)는 이러한 판단을 서울시와 환경부와 상의하여 진행하였는데, 중립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나 주민들의 입장은 전혀 청취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다.

 

토양오염 재조사 결과도 확인하지 않고, 공익감사 기각의 의미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예타면제를 강행하는 것은 사업 추진 부서의 입장에 기재부가 경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혜영 의원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각장 사업의 문제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서울시 조사와는 달리 불소는 초과 검출됐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제투성이 마포 신규 소각장 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재부는 기습적 예타면제 심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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