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오는 11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등지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제외되는데, 이미 집을 처분해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 지난 부부에게는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1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김석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① 신혼기간 중 주택소유 이력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 ②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③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④ 동거인, 사위, 며느리에게 청약자격 부여, ⑤ 주택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 제외, ⑥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⑦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마련, ⑧ 일부 개정사항 시행시기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① 신혼기간 중 주택소유 이력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
신혼 기간에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토부는 11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해 등기까지 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했다면 2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1순위는 유자녀 신혼부부이고 2순위는 무자녀 신혼부부, 시행일 이전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 지난 신혼부부가 된다.
②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주택 청약 방식은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등의 조건을 점수화해서 순위를 매기는 가점제와 일정 조건이 되는 집합에서 뽑기를 하는 추첨제로 이뤄진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 기존 추점제에서는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 없이 거의 동등한 기회가 부여됐다.
85㎡ 이하 규모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가점제로 나오고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의 비율로, 이외 지역에서는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 자율로 공급된다.
85㎡ 초과 주택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선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비율을 결정하고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와 추첨제 각 50%로,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30% 추첨제 70% 비율로 공급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래 개정안은 주택을 팔지 않았을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이었으나 입법예고 기간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공급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다만, 고의로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는 처벌이 가능하다.
③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 등(시행 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 신고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 소유자로 본다.
이에 따라 분양주택에 입주 전이거나 입주 이전에 분양권등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이 계속 인정되어 같은 세대에서 인기있는 주택을 여러 차례 공급받는 불공정이 해소된다.
또한, 국민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일반공급에 당첨되어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람은 분양권등을 취득하면 기존 계약된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다만,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입주시까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하다.
④ 동거인, 사위, 며느리에게 청약자격 부여
형편이 어려워 친인척집에서 동거인 자격으로 거주하는 사람(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닌 자)은 독립이 절실하나 청약자격이 제한되어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세대원으로 자격이 부여됨에 따라 주택마련 기회가 제공된다.
그동안 세대주의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등은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아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한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
⑤ 주택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 제외
민영주택 가점제시 부양가족점수는 당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여 무주택 서민이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한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하여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한다.
⑥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등록된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시점에 모이도록 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함에 따라 여러 불편사항이 있어왔다.
⑦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마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취소 주택이 20세대 이상이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자 및 배우자만 확인)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소관 주택건설지역내 20세대 미만인 단지를 포함하여 여러 주택단지를 한꺼번에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공급계약 취소 주택을 재공급받는 사람은 당첨자로 관리된다.
⑧ 일부 개정사항 시행시기 조정
이번 개정안에서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및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은 청약시스템(APT2you) 개선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을 최고 8년까지 강화하고 거주의무기간도 최장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도 11일 함께 시행된다.
◇'주택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
수도권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까지 강화되고,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개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거주의무기간 적용을 받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의무 적용주택을 수도권 내 전체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되도록 확대한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100분의 50이상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만 해당한다.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강화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 개선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내용은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공포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되어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청약자 및 사업주체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청약시스템 이관과 연계하여 마련해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주택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