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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취득세 절반으로'…행안부, 달라지는 제도 10선 발표
  • 김주연 기자
  • 등록 2019-01-06 22: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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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안전·민생경제·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올해 달라지는 제도 10선 공개

올 한 해,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가 감면되어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이 완화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와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가 감면된다올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 속에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하며,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등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제도 개선에 주력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6일 발표했다.


◇국민안전 분야
 
1. 고속도로 정체구간 실시간 음성알림서비스(4월)


고속도로 정체구간 후미에서의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 도로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안내하는 음성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2.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시행(1월)


국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을 확인하고 건축주가 내진보강에 힘쓸 수 있도록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가 도입된다.

건축물, 터미널, 역사(驛舍), 학교, 병원 등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시설물은 인증서와 인증명판이 발급·부착된다.


3. 하천둔치 주차차량 대피 및 강제견인 등 차량침수 예방(6월)

여름철 하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태풍과 집중호우 등의 재해로 차량침수 징후가 포착되면 대피명령(소유자·관리자·점유자)과 강제견인(차량·선박)을 실시한다.

4. 승강기 안전인증 의무화(3월)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승강기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승강기 안전인증제」가 시행된다.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스티커가 부착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는 등록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민생경제 분야

 
5.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1월)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가 1년 한시적으로 감면되어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이 완화된다.


①부부합산소득이 7천만 원(외벌이 5천만 원) 이하인 ②신혼부부(5년 이내)가 ③생애최초로 ④취득가액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⑤전용면적 60m2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6.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 신설(1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소형(40m2 이하) 다가구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가 면제된다.

7. 지역(고향)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연중)

지역 내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고향)사랑상품권」이 전국 약 100여개 지자체에서 2조원 규모로 발행·판매된다.

「지역(고향)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작년에 66개 지자체에서 약 3천억 원이 판매되었다. 


◇행정서비스 분야
 
8.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포털 운영(1월)

전국 846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인 「클린아이 잡플러스」가 운영된다.

보수, 근무지 등 구직자가 원하는 고용·근무조건을 입력하면 맞춤형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 서비스도 동시에 구현된다.

9.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완화(2월)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를 여권 사진과 같게 하고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하여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한다. 주민등록증·여권 사진은 3.5x4.5cm로 단일화된다.

10. 주민등록표 등․초본 전자증명서로 발급 (12월)

그간 종이증명서로만 발급받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개인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하여, 이를 각종 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등록등초본부터 올해 연말까지 시범적용 후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로 대상을 확대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각종 법령과 제도,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안전 수준과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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