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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김주연 기자
  • 등록 2017-05-16 11: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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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17년 2월 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안을 17일(수)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복잡한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쉽게 개편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은 별도법으로 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칙 주요내용 

① 기부채납 현금납부 절차 명확화 (시행령안 제14조)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신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16.1)되었으나 현금납부금 산정일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현금납부금 산정일을 ‘현금납부 내용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기존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시에는 평가 시점이 불명확하였음 

②수용재결·매도청구소송 지연시 지급이자 규정 (시행령안 제60조)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조합이 보상절차(재개발-수용재결, 재건축-매도청구)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15%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도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속한 보상절차 진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연일수에 따라 이율을 5%~15%까지 차등 적용하였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 규정 (시행령안 제91조) 

정비사업의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건축물·토지의 명도사건, 손실보상 협의, 총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규정하였다. 

④ 그 밖에 정비사업 분쟁을 저감하기 위해 정비구역의 분할·통합은 경미한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개선하였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규칙 주요내용 

① 빈집 제외대상 규정(시행령안 제2조) 

법 제2조는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규정하면서, 미분양 주택 등 빈집에서 제외할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빈집으로 관리할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한정하고 공공임대주택,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장, 건축 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하였다. 

②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요건 구체화(시행령안 제3조 및 제4조)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호 미만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소규모재건축의 경우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불량공동주택이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처럼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으면 나머지 면은 사업시행자가 ‘사도법상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일단의 구역이 도시계획도로, 광장, 공원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함 

③ 빈집 판정 시점 기준 마련(시행령안 제9조) 

빈집법 상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빈집 판정을 위해서는 ‘확인한 날’에 대한 시점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기 사용량 등 건축물 에너지 정보,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최초일자를 ‘확인한 날’로 보고 빈집을 정하도록 하였다. 

* 직권철거 대상 빈집은 빈집정비계획 수립시점을 ‘확인한 날’로 하고,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철거대상으로 지정(재산권 보호차원) 

④ 그 밖에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방법 등 빈집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법 시행전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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