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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1구역, 서소문 제10지구 정비사업 통합심의 통과
  • 안종배
  • 등록 2024-08-21 14: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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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2024년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통합심의 통해 절차 간소화 및 효율적인 사업관리로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신규)’, ‘서소문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변경)’ 등 2건의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합하여 각각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사업 배치도

이번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사업(동대문구 신설동 92-5번지 일대)’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중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친 첫 사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지상24층, 지하2층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사업으로 입지특성 및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건축·경관·교육 분야’를 통합하여 심의했다.

 

지역 주민들의 편익성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작은도서관, 실내주민운동시설 등이 개방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심의(안)은 지상24층, 지하2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세대(77세대 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33세대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또한, 신설동역 역세권 지역 가로에 대응한 연도형 상가 배치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여 기존 유동인구의 접근성을 강화했다.

 

사업시행방법 변경 등으로 지지부지했던 사업추진이, 금번 통합심의로 사업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내년 2025년 착공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교육환경평가’가 포함되어 교육환경에 주요한 검토사항인 일조권, 소음·진동 등 건축분야 심의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 한꺼번에 심의함으로써, 심의기간 단축과 더불어 상충되는 의견 없이 인근 초등학교의 학습권 및 통학 안전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었다고 시는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로, 그 간 4차례의 통합심의가 이루어졌으며,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던 각종 심의기간이 6개월까지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한편, 그 동안 개별 교육환경평가 심의 시, 개발사업의 빌미로 시설 보수, 각종 학교에 대한 지원 등 관행적인 요구가 있어왔었는데, 금번 통합심의에서는 근본적인 공사장 안전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통학 안전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는 통합심의 상정전 부서사전검토를 추가하여 심의도서 작성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검토항목의 기준에 대해 그간 개최된 심의 사례 위주의 구체적 심의기준을 제시를 통해 학교 인근의 정비 사업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소문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서소문동 58-7번지 일대)’은 1970년 준공된 동화빌딩(16층), 주차타워(10층) 등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상19층, 지하7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탈바꿈한다.

 

전통적인 업무시설 밀집지역인 서소문구역 일대의 주요 건물과 조화를 고려한 디자인과, 인접한 사업지(서소문11,12지구)와 연계된 보행·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통행하며 업무와 일상의 여유를 즐기도록 계획하였다며, 주변 사업지와 연계·통합기획으로 빌딩과 빌딩 사이의 도심속 쉼터 역할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느 덧 4회차를 거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가 빠르게 정착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통합심의로 중복·상충되는 검토의견이 줄어들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인허가 준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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