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금융소비자원이 한국거래소가 4월 3일에 예고한 코스닥 시장의 자진상장폐지 추진 기업의 자사주 규정에 대한 이번 개정은 대주주가 소수주주 재산을 강취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임시방편적인 조치이며 오히려 일부 내용은 자본시장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어 근본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물론 금소원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거래소와 금융위에 제출한 바 있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지금까지 관련 거래소 규정은 상장폐지 추진 기업의 경우 상장폐지 과정에서 대주주가 소액주주 재산을 강취하도록 보장해 주고, 도와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거래소와 금융위는 소수주주들 민원에 대해 임시방편 혹은 땜질식 대응으로 일관해 왔고, 이번 개정내용도 대주주가 소액주주 재산 강취하는 것을 계속 보장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투자자(소액주주 포함) 보호와 공정한 가격형성이라는 거래소 본연의 목적에 맞는 규정개혁(자진상장폐지 요건 및 절차 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거래소 금융위의 자사주 관련 자진상폐 규정개정 추진 현황
2017년 6월 14일 거래소와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상장폐지 규정을 개정하면서 분산요건 산정 시 자사주를 대주주 소유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일부 자사주 보유기업은 거래소 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분산요건 미해소 시 자동상장폐지 대상기업이 되었다. 다시 말해 자진상장폐지 추진기업에 대해 대주주가 지분을 95%까지 확보한 후 상장폐지를 신청해야 함에도 자사주를 포함하여 80%까지만 확보해도 상장폐지가 가능하게 대주주를 도와주는 개악을 했던 것이다. 개선은 커녕 개악으로 당시 문재인 정부 출범 한달 뒤이고 퇴임을 앞둔 2인방인 정찬우 거래소 이사장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개악으로 개정한 것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2018년 6월에는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예외조항을 신설하였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세칙 제26조(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2017년 6월 14일 개정에 대해 금소원과 소수주주들이 반발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자사주 30% 이상 보유기업은 관리종목 지정대상종목에서 제외시켜주는 임시방편(땜방식)으로 세칙 규정을 개정을 하였는데 특히 개정예고라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개정하였다는 점과 본질을 회피하고 면피하려는 내용으로 일년 후에 변칙적 개정을 했다는 것은 그 저의를 다시 한번 의심할 수밖에 없다.
2019년 4월 이번 개정예고 내용은 △95% 산정 시 자사주를 대주주 지분율에서 제외 △공동보유 포함 △자사주매입을 통한 자진상폐 금지를 제시하면서 또다시 본질을 외면하고 상장폐지시 공동보유를 포함시킨 저의를 이번에도 의심을 갖게 한다.
이번 개정안건에 대한 금소원 의견
95% 산정 시 자사주를 대주주 지분율에서 제외한 내용은 찬성하지만, 이는 당연한 내용이고 그동안 금소원이 계속 주장해 온 내용이라는 점에서 늦은 감이 있다.
다만 자사주매입을 통한 자진상폐 금지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본시장 활성화에 역행하며, 글로벌 어느 자본시장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상장폐지와 무관하게 기업이 자사주를 거래소에서 매수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자진상폐 상황에서도 자사주 매입은 가능해야 한다. 현재 대주주가 소수주주의 지분을 헐값에 강취할 수 있는 것은 자사주 매입방식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가격을 거래 당사자 중 한쪽 주체인 대주주가 일방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하게 결정하여, 내재가치가 반영된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그러므로 공정한 가격형성을 통해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자진상장폐지 요건(자사주 소각 후 상장폐지 신청 가능)과 절차(외부 독립가격평가법인에 의한 가격 산정 후 해당 내용 공시)가 필요하다. 이런 방향의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본다.
거래소 규정이 불합리하여 거래소에서는 소수주주가 헐값에 축출되었는데 상장폐지 후 거래소 밖에서는 수 배의 가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사례(홈페이지 참조)가 발생해 왔는데 이번 관련규정 개정으로는 대주주가 거래소에서 소수주주 재산을 강취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여전히 대주주가 소수주주 재산을 강취하도록 도와주고 있으니 아직도 거래소와 금융위는 본질을 외면하고 근본적 개선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개정을 하지 않고 매년 땜질직 개정은 아마도 거래소와 금융위가 어떤 불순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세력과 유착, 밀착의 의심이 든다는 얘기다. 근본적 개선을 요구한다.
코스닥 상장폐지에 대한 개선 방안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한 상장폐지 요건 마련해라
기존 보유 자사주는 소각 후 상장폐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자사주 매입을 통한 상장폐지 추진기업은 자사주는 소각 시에만 상장폐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정한 가격형성을 도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선의의 소수주주가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외부독립가치평가법인 가치산정제도 도입
대주주 아닌 제3자가 외부독립가치평가법인 지정해야 하고 영업가치 산정은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산정하는데 가치산정의 결과에 핵심적인 주요 가정사항들인 △매출 성장율 △이익률 △잉여현금흐름 할인율 △영구성장율 등에 대해서는 소수주주들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가치는 과거 가격이 아닌 미래의 잉여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합계한 것이기 때문에, 상장폐지될 기업의 상장폐지 가격결정은 거래소에서 거래되었던 과거시장 가격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미래 즉 상장폐지 이후 비상장사에 대한 가치산정방법인 현금흐름할인법(DCF)으로 해야 타당하다.
IPO시는 주관사가 IPO 진행을 위한 리서치를 통해 공모가격 밴드를 결정하고 제시된 공모가격 밴드를 참고하여 전문가인 기관투자자들이 수요예측(수요예측 실시 전 약 1~2주간 IR을 실시하여)을 통해 공모가격을 결정한다. 즉 가격 결정에 주관사와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여 결정한다. 그런데 왜 상장폐시시에는 대주주 맘대로 가격산정을 하도록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95% 확보를 통해 상장폐지를 한 후에, 나머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대주주의 경우, 지정한 외부평가법인(회계법인)이 산정한 가격에 대해 소수주주 동의를 통해 판사가 결정하는 절차가 있어 소수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자진상장폐지 추진 기간을 최초 공개매수 공시 이후 1~2년으로 제한해야 한다
금소원은 오늘도 상장폐지 규정 때문에 수 많은 소수주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고 금소원 등이 수년 동안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지만 거래소와 금융위는 규정을 개악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고 문제가 되니 매년 세칙개정이라는 꼼수로 시장과 소수주주를 기만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마도 자본시장의 불순한 세력과 유착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금융위와 거래소는 즉각 금소원이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거나 제시한 개선방안이 올바르지 않다면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며 도대체 국회와 청와대는 이런 행위들을 뻔뻔하게 반복하는 금융위와 금융공기업에 대해 언제까지 무능하게 대할 것인가를 묻고 싶을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