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서울 성수동서 ‘2026 소공인 디깅위크’ 개최
중소벤처기업부가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서울 성수동 일대에서 ‘2026 소공인 판로개척 성과보고대회(2026 소공인 디깅위크)’를 개최한다. 중기부, 서울 성수동서 `2026 소공인 디깅위크` 개최중기부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함께 패션·뷰티·식품 분야 소공인의 성장을 돕기 위해 무신사, 오아시스와 협력해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유망 소공인 120개사를 발굴하고 인프라 제공, 신제품 개발, 컨설팅 및 실질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이번 행사는 스타 소공인을 선발하는 오디션 및 시상식과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로 구성됐다. 이 날 시작된 스타 소공인 선발에는 사전 오디션을 통과한 24개사가 참여한다. 4일 뷰티 분야 라이브 커머스 평가...
코스피·코스닥 동반 급락…양 시장 매도 사이드카 잇따라 발동
코스피와 코스닥 선물시장이 6일 오전 동반 급락하면서 양 시장에서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다. 코스피와 코스닥 선물시장이 6일 오전 동반 급락하면서 양 시장에서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시장에서는 오전 9시 6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어 오전 9시 34분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두 시장 모두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코스닥150 선물 최근월물 가격이 전 거래일 종가인 1116.60포인트에서 1029.00포인트로 떨어졌다. 하락률은 7.84%로, 매도 사이드카 발동 기준인 6%를 넘어섰다. 같은 시각 코스닥150 지수도 전 거래일 종가 1117.77포인트에서 1027.1...
핵융합·해양용 용융염원자로 등 3개 대형 R&D 사업 예타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핵융합 에너지 가속화 실현 및 첨단 디스플레이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키며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술 확보에 나섰다. 핵융합 · 해양용 용융염원자로 등 3개 대형 R&D 사업 예타 통과과기정통부는 5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6년 제9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2025년 제4차 및 2026년 제1차 예타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심사를 통과한 사업은 총 3건으로 모두 `시행`으로 결정됐다. 이 날 위원회는 `핵융합에너지 가속화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을 의결했다.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총사업비 1조 4,81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노심 플라즈마, 초전도자석 등 핵융합 핵심기술을 극한 환경 검증 수준으로 고도화...
공정위, 25년 만에 독과점 사업자 규율 정비…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과 소비자 착취행위를 규율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25년 만에 독과점 사업자 규율 정비...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1년 이후 정비되지 않았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을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현실화하고,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가격 남용행위 규율이 대폭 개선된다. 현행 시행령은 가격 남용 성립 요건으로 `현저성`을 요구하고 있어 입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상당성`으로 완화하고, 외부 통상 가격을 비교 기준으로 도입해 부당한 가격 결정 행위를 폭넓게 규율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활동 방해행위 유형도 재정비된다...
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유행 재확산에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 당부
질병관리청은 최근 2주 연속 인플루엔자 발생이 다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어린이와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유행 재확산에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 당부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0월 마지막 주인 44주차(10.25.~10.31.)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22.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19.2명 대비 증가한 수치로, 9월 초 시작된 인플루엔자 유행이 10월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 다시 확산세로 돌아선 양상이다.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7~12세(60.9명), 13~18세(37.4명), 1~6세(33.1명) 등 소아·청소년층의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수도 44주차 461명을 기록해 전주 3...
경기도서관, 10일 ‘나와 지구, 돌봄혁명’ 주제 강연 개최
경기도서관이 10일 플래닛 경기홀에서 기후변화와 인구 감소, 디지털 격차 등 현대 사회의 난제를 ‘돌봄’의 가치로 풀어내는 강연 ‘나와 지구, 돌봄혁명’을 개최한다. 경기도서관, 10일 `나와 지구, 돌봄혁명` 주제 강연 개최이 날 강연은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교수가 연사로 나선다. 김 교수는 기성세대가 초래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세대와 함께 더 나은 돌봄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향을 모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서관은 이번 강연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있지만, 기술의 혜택을 충분히 누...
헌법재판소 신뢰도 49%·법원 41%…공수처·경찰청 불신 과반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국민은 49%, 법원은 41%로 조사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에 대해서는 불신 응답이 신뢰 응답보다 많았다. 헌법재판소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11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49%, `신뢰하지 않는다`는 36%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응답이 불신보다 13%포인트 높았으며, 나머지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헌법재판소보다 낮았다. 법원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1%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47%로 집계됐다. 불신이 신뢰보다 6%포인트 높았으며, 의견 유보는 12%였다.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조사와 비교하면 두 기관의 신뢰도는 모두 하락했다. 당시 헌법재판소 신뢰도는 61%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9%로 12%포인트 ...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오토바이 경음기 ‘교체’를 ‘추가 부착’으로 확장 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한 행위가 위법·부당하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처분 취소 및 이미 납부한 24만 원의 반환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오토바이 경음기 교체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민원인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한 결과, 해당 과태료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는 경찰과 지자체가 관련 법령을 확장 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과태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4년 6월, A씨가 배달 업무 중 경음기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단속 대상이 되며 시작됐다. 당시 A씨는 해당 오토바이를 2020~2021년경 중고로 구매한 뒤 경음기를 ‘교체’했다고 설명했으며, 정기검사도 정상적으로 통과했다는 점을 소명했다.
하지만 단속 경찰은 이를 ‘경음기 추가 부착’으로 판단해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고, A씨는 과태료 24만 원을 납부했다. 이후 A씨는 부당함을 호소하며 경찰과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양측은 책임을 떠넘겼고, 결국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했다.
국민권익위는 당시 A씨가 자필 진술서에 “오토바이 구매 후 경음기를 장착했다”고 적은 내용이 ‘교체’에 해당하며, 사진이나 음향에서도 경음기 추가 부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제1항은 ‘경음기 추가 부착’을 금지하고 있으나, 환경부 해석에 따르면 ‘교체’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한 근거가 됐다.
결과적으로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행정질서벌 성격상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며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고 납부액을 반환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행정처분은 반드시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야 하며, 이를 벗어난 확장 또는 유추 해석은 국민에게 불이익만 가중시킨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잘못된 행정처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