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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광명도시공사, 관변단체 일감 위해 근로자 모집 요강 대폭 강화 의혹
  • 안종배 기자
  • 등록 2019-08-08 10: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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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제 채용 공고는 '명분 쌓기' 의혹...공사 "규정에 따라, 의도적인 것 아냐" 해명

광명도시공사가 광명동굴로 들어오는 차량을 유도하는 성수기 교통통제 요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모집기준을 무리하게 설정해 관변단체에 관련 업무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은 광명도시공사 건물. (사진 = 정문수 기자)

광명도시공사(이하 공사)가 기간제 채용공고를 내면서 무리한 조건을 내걸어 면접자들을 일부러 탈락시키고 광명시 한 관변단체에 관련 업무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공사 측은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공사는 지난 7월 3일 ‘광명도시공사 공고 제2019-44호’에 따라 채용공고를 내고 응급구조사와 매·검표, 동굴안내, 주차요원 등 77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 중 광명동굴로 들어오는 차량을 유도하거나 고객을 안내하는 ‘성수기 교통통제’ 기간제 근로자 25명을 함께 모집했다. 


공사는 7월 10일까지 서류전형을 진행해 시민 28명이 해당 분야에 지원했고 3배수까지 면접이 가능한 규정에 따라 전원이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이후 공사는 11일 다대다 면접을 진행했고 12일 최종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공사는 그러나 ‘성수기 교통통제’ 지원자 면접까지 진행했으나 500시간 봉사시간 인증 및 교통통제요원 경험 등의 불충분을 들어 ‘적격자 없음’으로 28명을 전원 탈락시켰다. 


공사 측 관계자는 “교통수신호 경험자가 없고 봉사시간인정 500시간 이상인 분이 없어 모두 불합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19일 광명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명동굴 성수기 교통통제 업무를 맡겼다.


문제는 공사가 해당 분야를 자율방범연합대에게 주기 위해 ‘성수기 교통통제’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만 유독 높은 자격조건을 설정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해당 공고 중 주차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모집의 경우 ‘차량유도’와 ‘고객안내’ 등 성수기 교통통제 분야와 업무가 똑같은데도 유독 성수기 교통통제 근로자에게만 500시간 봉사시간 인정과 교통수신호 경험자 조건을 내걸었다.


500시간 봉사시간 인정도 애매하다. 면접자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우대조건을 내걸지만 교통통제 분야에 한정한 게 아니라 ‘500시간 봉사활동’을 요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다. 


여기에 2018년 같은 시기에 모집한 성수기 교통통제 요원 공고는 올해와 상당히 다르다. 공사는 지난해 7월 2일 올해와 같이 25명의 교통통제요원을 모집했다. 공고 내용을 보면 차량통제 및 수신호 교통통제 경험자 우대, 교통통제 관련 자원봉사 실적 확인가능자 우대 등을 우대사항으로 기재해 놓았다. 그러나 올해와 같이 500시간 이상 봉사 등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해당 공고 후 지원자는 모두 37명에 달했고 이 중 25명이 합격했다. 공고 내용도 결과도 지난해와 완전히 달랐다. 


공사 “적격자 없어 모두 탈락, 규정대로 했을 뿐” 의혹 부인


공사는 해당 분야를 공고해서 모집해 보니 적격자가 없었고 재공고를 통해서도 조건에 부합되는 근로자를 찾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공사 측 관계자는 “주차장 근무요원과 성수기 교통통제요원의 업무는 거의 동일하지만 주차장과 동굴진입로 등 위치가 달라 다른 조건을 내걸었다”고 해명했다. 


작년과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고에는 기재돼 있지 않지만 지난해에는 지원자 중 3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인정받으신 분 25명을 뽑았다”면서 “올해 우대 기준을 높인 것은 지난해 300시간 이상 봉사하신 분들이 제대로 수신호를 못 한 일이 있어 이를 강화하기 위해 봉사시간을 높였다”라고 해명했다.


봉사 500시간 인정을 교통분야에만 적용해야 변별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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