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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7월 17일부터 시행
  • 안종배
  • 등록 2025-07-15 17: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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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 통해 노동자 건강권 강화
  •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필수
  • 35도 이상 작업장엔 매시간 휴식 권고 및 옥외작업 중지 조치

고용노동부는 폭염 속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7월 17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 규칙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7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가이드라인 수준이던 사업주 보건조치를 법적 의무로 명문화한 것으로,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작업장에서는 사업주가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휴식 제공 등의 조치 중 최소 1가지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이 가운데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씩의 휴식도 가능하다.

 

다만, 작업 특성상 휴식을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장치 지급이나 냉각 의류 착용 등의 대체 수단이 인정된다. 긴급한 재난 대응, 설비 고장 수습, 항공기 운항 등 특수 작업의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작업장에 시원한 물과 염분을 충분히 비치하고,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동일 작업 환경에서 유사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예방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에는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 제공,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 업무 담당자 지정 등을 권고하며, 38도 이상일 경우에는 민감군 작업 제한까지 포함한 강화 조치를 권고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배달기사 등 폭염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다국어 안내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에는 제빙기, 이동식 에어컨 등의 장비를 7월 말까지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7월 21일부터는 법 위반 제보가 있거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건설·조선·물류 등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지도점검을 시행하며,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열사병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현장 이행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모든 노동자가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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