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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228일에서 120일로 대폭 단축 추진
  • 안종배
  • 등록 2025-09-01 11: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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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 발표
  • `27년까지 120일 목표…특진·역학조사 등 절차 간소화
  • `국선대리인` 도입 등 불승인 후 절차도 개선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는 9월 1일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8월 5일 제안한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현재 228일에 달하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120일로 대폭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산재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진찰,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평균 약 228일이 소요되며, 최장 4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고용부는 절차 개선, 재해조사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산재 판정을 추진한다.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다수 발병 직종에 대해 DB를 활용한 재해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한다. 이에 따라 내장인테리어목공, 환경미화원 등 32개 직종의 산재노동자는 특별진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해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기존에 특별진찰을 거치는 경우 평균 166.3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만큼, 절차가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향후 건설업의 시스템비계공, 방수공 등 현장 제안 직종에 대해서도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 직종을 확대할 방침이다.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인과관계가 이미 확인된 경우도 역학조사 절차를 생략한다.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은 연구·조사를 통해 업무관련성이 충분히 확인된 만큼, 역학조사 없이 재해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속히 처리한다.

 

현재 역학조사에 평균 604.4일이 추가로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처리 기간 단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이 이미 높다고 확인된 사건은 판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바로 처리한다.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산재노동자는 특별진찰, 역학조사, 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단의 재해조사만으로 처리받는다. 고용부는 발생 빈도가 높아 선례가 축적된 직종과 질병을 중심으로 추정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재해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인력을 확충한다. 근골격계 질병(지역본부·지사 64개)과 직업성 암·만성폐쇄성 폐질환(서울본부 1개)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아울러 `산재보험 재해조사 전문가` 교육을 의무화하고 인력도 충원한다.

 

또한, 과거 산재 판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재 판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AI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돕는다. 올해 연말까지는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하여 특별진찰과 역학조사 병목현상으로 계류 중인 장기 미처리 사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산재 불승인 결정 이후 절차도 보완한다. 2026년부터는 산재 신청부터 불승인에 대한 이의제기(심사·재심사·소송)까지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은 질병에 대해서는 인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행정소송 상소 제기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관리에 나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산재 처리 지연으로 불편을 겪어 온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이라며 "산재 신청 후 길게는 수년까지 기다리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는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이라는 제도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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