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드론으로 토지행정 혁신… 제49회 지적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5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토지행정 혁신을 논의하는 `제49회 지적세미나`를 개최했다. 2026년 K-Geo 페스타이번 행사는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2026년 K-Geo 페스타`와 연계해 진행된다. 지적세미나는 중앙 및 지방정부, 학계, 공간정보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과 거대언어모델(LLM)을 지적행정에 접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 총 11편의 연구 성과가 발표된다. 주요 과제로는 대화형 AI 기반의 연속지적도 품질관리와 머신러닝을 활용한 토지 이용 현황 분석 등이 포함됐다. 또한 위성측위 기반의 지적측량 개선과 증강현실(AR) 기술을 적용한 지적 경계 시각화 서비스 등 첨단 기술을 현장에...
하나은행,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를 통해 포용금융 확대 나선다
하나은행,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를 통해 포용금융 확대 나선다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 및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전장부)·하나생명과 함께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삶과 미래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 가장 큰 고민인 `부모 사후 장애인 자녀의 삶`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장애인 자녀의 생활환경과 가족의 요구를 반영해 보험금이 필요한 용도에 맞게 관리·지급 되도록 맞춤형 신탁 솔루션을 제공한다. 하나생명은 보험금청구권신탁과 연계 가능한 종신보험 상품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해 장애인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재원 마련을 돕는다. 전장부는 전국 본부와 지부 네트워크를 활용해 ...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청력 체크·케어’ 기능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획득
삼성전자가 갤럭시 버즈의 ‘청력 체크’와 ‘청력 케어’ 기능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했다.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청력 체크 · 케어` 기능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획득이번 허가를 통해 갤럭시 버즈4 프로와 갤럭시 버즈3 프로 사용자는 기존 기기를 활용해 청력을 검사하고 개인 맞춤형 소리 증폭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기능은 내년 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국내 사용자에게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설정 내 갤럭시 버즈 메뉴에서 ‘청력 체크’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임상 수준의 순음 공기전도 청력검사 방식을 통해 양쪽 귀의 청력 저하 정도를 측정하고 청력도를 생성한다. 순음 공기전도 청력검사는 주파수별로 단일 음을 들려주고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
전세사기 걱정 없는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걱정 없는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첫 임대인 모집공고를 11월 4일 시행한다. 전세사기 걱정 없는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이번 사업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HUG가 3자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HUG에 예치하면 HUG가 이를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월 수익을 지급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보증금 없는 월세 형태의 계약이 성립한다. 임차인의 예치금은 HUG가 보관 후 계약 종료 시 직접 반환하므로, 주택 압류나 경매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이번 공고를 통해 참여하는 임대인에게는...
질병관리청, 2026 공공백신 연구개발 성과교류회 개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3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2026년 공공백신 연구개발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발표자료 이 날 행사는 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주관으로 백신 연구개발 분야 산·학·연·관 관계자 약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교류회는 올 한 해 동안의 공공백신 연구개발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협력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교류회는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팬데믹 대비 백신 연구개발, 공공백신 개발 및 혁신기술, 감염병 백신개발 및 적용기술을 주제로 총 11건의 연구 발표와 토의가 이어진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 현황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백신 라이브러리 구축 현황 등을 공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5회 수소의 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 34명 포상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월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수소경제 활성화를 이끈 공로자를 격려하는 제5회 수소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5회 수소의 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 34명 포상이 날 행사에는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김재홍 한국수소연합 회장을 비롯해 수소 분야 산·학·연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했다. 수소의 날은 수소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관련 분야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소산업 행사인 ‘월드 하이드로전 엑스포(WHE) 2026’과 연계해 4일에 진행됐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강경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소장과 김완진 와이엘에너지기술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을 수여했다. 또한 이경실 코하이젠 대표이사는...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 본격화, 국민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행정안전부가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했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전문가 지정토론자들이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이전 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중앙행정기관 44개 기관과 공무원 9,929명을 2027년부터 세종으로 단계적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대상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관계 기관 간 정책 협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운행하는 이른바 ‘픽시자전거’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면서 자전거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 (사진=대구시교육청)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6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의 위험성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픽시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기어 방식의 자전거다. 일부 이용자들은 외관상 이유나 기술 구사를 목적으로 브레이크를 제거한 상태로 도로를 주행해 왔다. 그러나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크게 늘어나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제동거리는 시속 10㎞ 주행 시 일반 자전거보다 최소 5.5배, 시속 20㎞에서는 최대 13.5배까지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보행자 출현이나 차량 진입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동안 관련 법령은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는 법적으로 자전거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과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도 자전거의 범위에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동시에 모든 자전거에 대해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명시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예외적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 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전기자전거에 한해 적용되던 처벌 및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 규정을 일반 자전거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안전요건을 위반해 개조한 자전거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에 맞춰 자전거 안전교육 내용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자전거도로 이용 안전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협력해 현장 단속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위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