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내년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 자료는 대기관리권역 지도 및 주요 통계 (자료=환경부)
[내외경제신문=김은미 기자] 내년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권역 설정, 총량제 설계, 자동차 및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등 ‘대기관리권역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후 관련 지자체, 산업계,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지자체·산업계·전문가로 구성된 대기관리권역 시행협의회, 산업계 업종별 협의회 등 20여 차례 이상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2005년부터 지정된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권역으로 추가 설정해, 총 77개의 특광역시 및 시군을 권역으로 관리한다.
권역은 배출량, 기상 여건 등을 종합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가 검토, 지자체 협의, 공개 설명회, 권역별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설정했다.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등 4개 권역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과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이 해당되는 지역이며 인구의 88% 및 국토면적의 38%를 차지한다.
권역별로 구성되는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를 실시한다.
위원회는 환경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 권역에 포함된 광역 지자체의 부시장·부지사, 권역별 대기환경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환경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권역에 포함된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권역별 대기환경개선 목표,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저감계획 등이 포함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권역별 기본계획은 2020년 4월 3일 법 시행 이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권역에 포함된 시도에서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확대되는 권역 내에 위치한 690여 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총량관리제를 처음 시행해,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5년간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도권에서는 2007년에 도입해 현재 400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다.
확대되는 권역에서 총량제를 처음 시행하는 점을 감안해 첫 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최종 연도인 2024년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도입 가능한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감축 수준을 기준으로 할당한다.
총량관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부과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및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하고 총량관리 사업자 중 3종 사업장에 한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농도도 130% 상향 조정한다.
‘수도권대기법’에서는 초과부과금도 면제하고 있었으나, ‘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1~2종 사업장에 대한 농도 특례를 삭제하는 등 농도 관리를 강화한 입법취지를 감안해 기본부과금만 면제한다.
단,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서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초과부과금 기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한 양에 비례해 부과하고 다음 연도의 할당량도 초과한 양에 비례해 삭감한다.
최근 발생한 배출량 자가측정 조작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의 배출량 중 99% 이상을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한다.
단, 가동일수나 배출량이 기준 미만이어서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에서 제외되는 배출구에 대해서도 방지시설 원격 감시장치의 설치 등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총량관리 사업장 중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 사업장과 시도에서 직접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직접 사업장 허가 및 할당 업무를 수행하는 등 통합허가 제도와 맞춰 사업장 관리를 일원화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90% 지원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도 80% 지원한다.
권역 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통해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권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는 연료 내 대기오염 유발물질 함유량 등을 고려해 5개 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한다.
권역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원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일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한다.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어린이통학차량 대상 액화석유가스차량 전환, 1톤 액화석유가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등 권역 내 등록차량에 대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만 권역 내 제조·공급·판매가 가능하고 정부는 친환경 보일러의 설치·교체에 20만원을 지원한다.
시도지사는 생활 주변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시도 조례를 제정해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 규제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11월 7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부는 사업장 총량관리제도와 관련한 각종 상담을 전담하는 ‘총량관리사업장 지원센터’를 환경전문심사원에 설치해 11월 7일부터 운영한다.
또한, 하위법령 제정안 및 주요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권역별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자체 공무원, 사업자는 물론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대기관리권역의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맑은 하늘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과 지역 발전 및 기업의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