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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입법 촉구 토론회 개최··· "객관적 자료·효과가 논의 핵심, 이해관계 앞세운 반대 주장 지양해야"
  • 박보현 기자
  • 등록 2020-11-13 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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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주회사 제도로 소유와 지배의 괴리 극대화··· 사업 연관성 있는 경우만 손자회사 허용해야"
  • 공정위,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에 “기존 지주회사도 적용하면 과도하게 많은 비용 소모"

김남근 변호사가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공정경제 입법 집답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다중대표소송제, 의결권 3% 제한,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 강화 등을 담은 공정경제 3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들은 그동안 재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반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주주대표소송이 남발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으며, 외국계 자본이 국내 대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위협했다고 볼 만한 사건도 없다는 것이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공정경제 입법 집답회가 진행됐다. 김남근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과장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이상훈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변호사,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경제 3법 미진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전보다 진일보했다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재벌 개혁의 대상인 재벌의 입장을 민주당이 대변하는 모습을 보면 법안 통과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더 중요한 것은 공정경제를 위한 법안이 무엇인지 오늘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포함해 각을 세우고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손자회사 원칙적 금지, 10년 이내 기존 지주회사 행위규제 정비를 골자로 제한 강화 ▲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 일감 몰아주기 대상 범위 확대 및 입증 책임 전환 ▲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 “기존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시 과도하게 많은 비용 소모”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공정경제 입법 집답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토론자들은 정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사익편취, 지주회사, 공익법인 등에 대한 규제 요건 강화에 대해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에 대해 “과도하게 많은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정안으로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상장 30%, 비상장 20%를 각 20%로 일원화하고,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지난 5월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64개, 소속 계열사는 2284개로 평균 계열회사는 35.7개에 달한다.

 

또,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 20%에서 30%까지, 비상장 40%에서 50%까지 강화했다. 공익법인에 대해선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상훈 변호사는 재벌 경제력 집중의 폐해에 대해 전했다. 그는 “주식회사는 자산 30만 보유해도 전체 100만큼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지주화사 제도는 자회사를 통해 1만, 10만의 권리를 행사한다. 소유와 지배 괴리의 극대화인 셈”이라면서 “원칙적으로 자회사를 통해서만 계열사 사업을 확장하도록 하고, 사업 연관성이 있는 경우만 손자회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50% 간접 지배하는 자회사와 해외 계열사도 포함해야 하며, 부당성 요건을 삭제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경제 공정위 정책과장은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순환출자를 지배 수단으로 많이 사용해왔지만 막히니까 우회로로 사용하는 것이 공익법인, 지주회사 등이다. 지배 수단이 변한 셈”이라면서 “규제 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해 (총수일가) 지분율을 20%로 낮추면 간접 지분까지 포섭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법인에 대해선 “평균 공시대상 기업집단 회사들이 3개 정도의 공익법인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편법 승계 등이 이뤄져 법안이 발의된 것”이라며, “특수 관계 합산 15% 의결권을 열어주는 것을 비판받고 있는데,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늘려야 하는데 손자회사를 확대시키는 형태로 지배력을 늘려가는 문제가 있어 (관련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미적용 문제는 과도하게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재계에서 추가적인 31조원이 발생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외국계 자본이 국내 대기업집단 경영권 위협한 사건은 한 건도 없어”

 배진교 의원과 민변, 참여연대 등이 13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노종화 변호사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선임시 주주가 3%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와 정치권의 반대 주장을 반박했다.

 

노 변호사는 “상법 개정, 특히 감사위원 선임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3%룰’을 완화해야 한다’, ‘감사위원 자체를 이사회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객관적 자료나 입법 효과가 논의 핵심이어야지 이해관계를 앞세운 주장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계 자본이 국내 대기업집단에 대한 경영권을 위협했다고 볼 만한 사건은 한 건도 없다”면서 “그나마 엘리엇이 2019년 현대차 사외이사 3명을 주주 제안했지만, 재계가 주장하는 외국인 주주 연합은 일어나지 않음에 따라 선임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3%룰’이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라는 지적은 동의하면서도 “이사회나 감사위원 제도는 각국의 기업 제도 현실을 감안해 입법 정책을 가져가야 한다”면서 “우리보다 주주 행동주의나 헤지펀드가 더 활성화돼 있는 미국에서는 헤지펀드가 추천한 사외이사 비중이 적지 않지만, 그로 인한 기술 유출이 논란이 된 예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다중대표소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는 우리은행 등에서 DLF 상품 불완전 판매로 발생한 우리금융지주의 손해를 예로 들었다. 현행법상 주주대표소송으로는 주주가 주식을 소유한 회사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우리은행의 100% 주주인 우리금융지주는 소송을 제기할 의지가 없었고, 주주들은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남소(소송 남발)가 문제된 경우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1997년부터 2017년까지 21년간 제기됐던 주주대표소송은 총 137건에 그쳤고 그 중 상장회사에서 제기된 소송은 47건에 그쳤다”며, “경험적 데이터에 기초할 때 주요한 반대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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