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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소기업도 주52시간제 적용··· 정부, 전문가 컨설팅 등 현장 안착 지원
  • 박보현 기자
  • 등록 2020-11-30 14: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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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갑 고용부 장관, 탄력근무 단위 기간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촉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정부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사자 50~299명 중소기업에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 등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연말까지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을 최우선으로 제공하는 등 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3월 정부는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그해 7월 3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50∼299인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고용부가 지난 9월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해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1.1%의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이미 ‘준수 중’이라고 답했다. 또 내년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해 91.1%가 ‘준수 가능’이라고 했다.

 

주52시간제 위반 시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신고 접수 후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된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 중에는 정기감독 시 52시간제와 관련된 내용은 점검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내년이 되면 정기감독 때 근로시간 준수 여부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 처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보완 입법으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이라며 “성수기, 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의 변동이 큰 기업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인데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주52시간제가 우리 사회에 조속히 안착돼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52시간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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