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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월 8일 이상”근로하면 사업장으로 가입하세요!
  • 최동수 기자
  • 등록 2018-04-06 15: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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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획기적 해소

분할연금 현황

보건복지부는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확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구체적 요건 규정 등을 담은'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장벽을 완화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월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한다.

그동안 건설일용근로자는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여타 일용근로자와 달리, 한 달에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될 수 있었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 기준으로 건설일용근로자는 총 177만 명이고, 이들 중 한 달에 20일 미만 근로하는 사람이 141만 명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건설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16.4%, 건강보험 15.7%, 고용보험 74.6%, 산재보험 98.9%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가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건설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의 4.5%를 부담하기 때문에 가입자 본인의 납부부담이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노후소득 보장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장벽 해소를 위해 사업장 가입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요율 인상 등 영세사용자의 보험료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에 국민연금공단 지침으로 적용하던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국민연금 가입이라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더욱 명확히 한다.

분할연금을 산정하기 위한 혼인기간에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국민연금법 제64조가 개정됨에 따라, 그에 대한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사자 간 합의 및 법원 판결에 따라 혼인기간에서 제외된 기간, 주민등록 상 거주불명 등록 기간, 실종 확인 기간 등을 제외하고 분할연금을 산정하게 되어, 연금 분할 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여 급여를 합리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가입자 또는 수급자와의 생계유지가 인정되어야 지급할 수 있는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등의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최근 판례와 가족·부양관계 변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개선할 예정이다.

그간 왕래 없이 떨어져 살던 자녀에게는 유족연금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근 판례에 따라 가족관계 확인만으로 지급한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관계는 사실적인 부양관계 뿐만 아니라 규범적 부양관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수급자 사망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형제·자매의 인정기준도 일부 완화하며,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을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요건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상 동거로 개선하여 지급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예전보다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신규 가입이 약 40만명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혼인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시기를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 분할연금 제도의 합리성과 당사자의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6일부터 오는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향후 규제심사·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에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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