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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만명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원…3월부터 접수
  • 안종배
  • 등록 2021-02-23 1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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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 미만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 무급휴직 시 월 50만원씩 3개월 최대 150만원 지원
  • 파견근로자도 신청가능, 직접 방문 어려울 경우 기업체 방문하는 접수대행 서비스 지원

서울시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최대 150만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휴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정부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작년 2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무급휴직자 총 2만 3356명에게 191억원 지원금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 지원한 7416명 중 90%는 2021년 2월까지 지원 당시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 높은 실업예방 효과를 나타냈다.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10인 미만 기업체도 6개월 유급휴직 고용유지 조치 시 무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가능하게 하는 등 조건을 완화했지만, 현실적으로 유급휴직 실시가 어려워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영세 기업체는 사실상 정부 지원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총 150억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자 선정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2021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을 고려해 최대 지원금을 15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만원 상향했다.

 

한편, 무급휴직자의 실질적인 근무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고용보험가입 기업체와 실 근무지가 상이한 ‘종된 사업장 및 파견 근로자’ 등은 실제근로 기업체 기준으로 업종 및 무급휴직 사실을 인정한다. 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 근로 기업체 재직기간으로 대체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20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2020년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해 2020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자 중 신청당시 기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휴일과 주말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기업주, 근로자, 제3자도 가능하다.

 

직접방문 신청 외에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업체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는 접수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2명씩 배치해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특별히 마련한 제도”라고 밝히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유지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고용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 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포스터 (이미지=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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