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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 하반기부터 치매가족휴가제 6일→8일 확대
  • 권오성
  • 등록 2021-02-24 13: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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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서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 심의
  • 치매 환자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기관, 올 5월부터 88개소→200개소 확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4일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의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 겸 국가치매관리위원장이 24일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주재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는 제4차 종합계획 시행의 첫해인 2021년에 추진할 주요과제와 치매안심병원 지정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과 법령 개정사항 등을 점검했다.

 

우선,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현재 6일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8일까지로 늘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돕는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집을 비우는 며칠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도 올 5월부터 88개소에서 200개소까지 확대된다.

 

한편, 치매환자 등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를 위해 실시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대상이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1월부터 3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된 바 있다.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야외 치유프로그램도 실시된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농장 55개, 사회적 농장 60개, 산림치유시설 29개와 치매안심센터가 연계·운영하며 이르면 4월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될 예정이다.

 

치매환자 치료와 돌봄에 필요한 의료와 장기요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치매환자 진단과 치료를 위한 중장기 연구도 실시한다. 치매환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립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올해 10개소 추가 신축한다.

 

2020년 말 기준 전국에 228개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운영 중이며, 이와 별도로 정부는 2018년부터 2020년 말까지 총 105개의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신축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해 올해는 6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추가로 설치한다. 2020년 말 까지 총 49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이 설치 완료됐으며, 그 중 4개소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치매의 원인규명, 조기예측·진단 및 예방·치료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는 약 40개 중장기연구과제에 7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해 치매안심병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 모색을 위한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에는 치매관리법령상 치매전문병동과 치매전문인력을 갖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경북도립 안동병원, 경북도립 김천병원, 대전1시립병원, 경북도립 경산병원 4개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하며, 치매안심병원에서 행동심리증상·섬망 증상으로 입원한 치매환자를 집중치료해 90일 이내에 퇴원시키는 경우, 입원 기간 동안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 1일 4만 6590원 외에 추가로 인센티브 1일 최대 4만 5000원을 지급한다.


인센티브 금액은 입원 기간과 퇴원 후 경로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 적용해 대상 환자가 퇴원한 후에 치매안심센터의 모니터링을 거쳐 사후적으로 최종 지급된다. 단, 시범사업기관에서 퇴원 이후 30일 이내에 치매안심병원에 행동심리증상(BPSD) 또는 섬망 증상으로 치매 환자가 재입원할 경우, 첫 입원 및 재입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다.

 

치매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치매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치매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중앙치매센터의 위탁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3월 29일까지 실시할 전망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 겸 국가치매관리위원장은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정책과제가 2021년 시행계획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치매안심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이나 일반 의료기관 등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치매 환자를 치매안심병원에서 집중 치료해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치매안심병원 지정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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