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정부는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사고를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전수 검사하고, 부실시공 예방 점검도 2023년부터는 소규모 현장은 전수점검하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25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건설현장, 규모별 특성 반영해 사망사고 예방 집중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에서 예고한 대로 올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설업의 추락사고와 제조업의 추락 및 끼임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 중 건설업·제조업의 비중이 74.1%에 달하고, 이 가운데 건설업에서 추락사고가 56.7%, 제조업에서는 추락·끼임사고가 48.8%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추락·끼임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만 지켜도 사망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건설업은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67.3%, 제조·기타업종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77.9%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해 소규모 사업장에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됐기 때문에, 이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대형현장 본사 중심 관리 점검, 소형현장 지원 강화
건설업은 규모별로 접근을 달리해, 시공순위 200위 이상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000개소는 본사가 건설현장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건설현장을 점검·감독할 때 본사도 함께 확인한다.
이와 더불어 1억원~100억원 중소규모 건설현장 약 11만개소는 월 2회 이상 받아야 하는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반면 1억원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 약 15만개소에는 세움터, 민간입찰 정보 등을 활용해 착공 전부터 공사현장에 필요한 기술지도를 무료로 실시하고, 시스템비계, 고소작업대 등 안전시설 재정 지원도 관련 비용의 80%까지 정부가 보조하는 등 각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2000만원 이상 현장에만 계상되는 안전관리비 부담을 피해 `쪼개기 계약`이 성행했던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총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제조업 등 ‘끼임’사고 체계적 예방…벌목, 태양광 설비 현장 안전교육 의무화
제조업 현장 가운데 `끼임 사고` 위험기계가 있는 100인 미만 사업장 5만여곳은 우선 자율점검을 실시하되, 만약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술지도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안전관리자 등이 따로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기술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관리하고, 기술지원을 거부하면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관리한다.
만약 끼임사고 위험기계·기구의 수리·점검업무를 도급 주는 경우 원청에게 서로 다른 직종의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는 혼재작업 여부를 확인해 하청업체의 작업일정을 조정하도록 의무화했다.
대형 폭발·누출사고 등을 부를 수 있는 화학사업장은 현장 위험도에 따라 중점 관리 사업장을 선정해 안전보건진단 및 개선계획을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시점검·감독에 나선다.
또한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해 노후·위험시설은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최근 사고사망자가 꾸준히 증가한 벌목, 태양광 설비 현장의 경우 국유림 벌목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태양광 설비작업에서 채광창 안전덮개를 개발해 추락 사고를 막기로 했다.
아울러 배달종사자 등을 위해서는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사고위험지역 알림 서비스 및 안전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실시공 예방 점검 대상 기존 2600여곳→1만 5500곳 대폭
한편 정부는 산재예방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뿐 아니라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이 협력해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난해 2600여곳에 그쳤던 부실시공 예방 점검 대상을 올해는 1만 5500곳으로 대폭 늘리고, 2023년부터는 6만여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민간현장을 전수점검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의 안전관리 능력을 지원하는 민간산재예방기관은 시공사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계약주체를 발주자로 변경하고, 평가체계를 강화해 부실기관에는 기술지도 물량을 제한하는 반면 우수기관에는 관련 국고지원사업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특히 기술지도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을 기관 측이 노동부에 알리면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수준`도 평가·공개해 공사를 발주·도급할 때에는 안전관리 적격업체를 선정하도록 유도하고, 입찰 심사에서 안전관리 평가비중을 현행 30~40%에서 40~50%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건설기계·장비의 경우 고위험장비와 20년 이상된 노후 도로주행 장비의 정기검사 주기를 각각 기존 3년에서 1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중대재해가 잦은 타워크레인 설치 과정에서는 작업 단계마다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개선했다.
나아가 국토부는 발주자부터 설계·감리자, 시공자 등 건설 주체별 안전 책임을 규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해서 적정한 공사기간·비용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특히 안전시설물 설치 비용을 발주자가 공사비에 반영하게 된다.
설계자는 안전시설물이 설치되도록 설치기간·비용을 설계에 반영해야 하고, 시공 단계의 위험요인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민간공사에서도 감리자가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안전감독 권한을 행사하도록 확대된다.
원청업체는 안전시설을 반드시 직접 설치하고, 동시에 진행하면 위험한 작업들은 사전에 조율할 의무가 생긴다. 또한 안전의무를 위반한 노동자는 원하청 소속에 관계없이 원청업체가 작업에서 임시로 배제할 권한도 주어진다.
건설안전특별법 주체별 안전책무 안내 리플릿 (이미지=고용노동부)이 외에도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각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각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