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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산층 위한 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 낸다…사업자에 사업비 90% 대출
  • 안종배
  • 등록 2021-04-08 14: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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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 3개 이상 주택 매입해 공급 예정,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추첨 통해 입주자 선정…시세 90%이하 전세금으로 최대 6년 거주
  • 민간사업자 신축주택 공급 확대 위해 대출보증 특약상품,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혜택 등 혜택 제공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일 공공전세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8일 공공전세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주택유형이다.

 

이에 국토부는 방 3개 이상인 전용면적 50~85㎡ 주택을 매입해 공급할 예정이며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선정 시 최대 6년 동안 시세 90%이하의 전세금으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올해는 서울 3000가구, 경기·인천 3500가구 등 총 9000가구를 매입하고 준공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 내 양질의 부지를 확보해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특약상품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사업자의 자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 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도심주택 특약보증’이 마련됐다.

 

지금까지 민간사업자는 토지매입비의 일부만 5%대 이상의 높은 금리로 대출 받아 사업비를 조달해 사업자의 자기부담이 사업비 60~70%를 웃도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도심주택 특약보증’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매입약정을 체결해 공공전세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의 10%만 있으면 사업부지를 구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나머지 사업비는 3%대의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다. 보증한도는 지역별, 평형별로 상이하며, 사업비의 최소 70%에서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LH, SH와 공공전세 매입약정을 맺은 사업자는 보증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대출은 이르면 4월 말부터 1금융권 은행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많은 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자에게 공공택지 분양 시 우선공급,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 300가구 이상 건설한 사업자에 한해 제한추첨(추첨 공급 용지 중 연 10% 내외)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기여 항목 300점 만점에서 60점을 획득할 수 있다.

필지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경우,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추고 매입약정 주택을 수도권에 40가구 이상 공급하면 14점 만점에 최대 4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지역·전용면적에 따른 난이도를 감안해 실적기준을 차등화해 적용한다. 경기·인천의 50㎡ 이상 60㎡ 미만 1가구를 기준으로 60㎡ 이상 주택은 2배, 서울에 건설하는 주택은 2배 실적을 인정한다. 가령 서울시 송파구에서 70㎡ 주택 20가구를 공급하면 실적이 부여돼 80가구로 인정된다.

 

아울러, 토지 매도자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하고, 매입주택 제한도 완화한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인하 받을 수 있고,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 10%를 배제받을 수 있다.

 

추가로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매입약정을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건설·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각각 10%씩 감면할 예정이다. 매입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건물 내 모든 세대가 방3개 이상, 50~85㎡ 공공전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LH 등이 매입해왔으나, 앞으로는 공공전세주택과 원·투룸이 혼합된 주택도 매입한다.

 

한편, 준공 후 입주준비가 완료된 경기도 안양시 1호 공공 전세주택 117가구는 오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세대는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주택의 위치, 임대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월 말 당첨자를 발표하면 6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더 많은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매입약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새롭게 도입되는 공공 전세주택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 전세주택에 더해 저소득층이 시세의 반 값 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매입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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