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서울 성수동서 ‘2026 소공인 디깅위크’ 개최
중소벤처기업부가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서울 성수동 일대에서 ‘2026 소공인 판로개척 성과보고대회(2026 소공인 디깅위크)’를 개최한다. 중기부, 서울 성수동서 `2026 소공인 디깅위크` 개최중기부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함께 패션·뷰티·식품 분야 소공인의 성장을 돕기 위해 무신사, 오아시스와 협력해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유망 소공인 120개사를 발굴하고 인프라 제공, 신제품 개발, 컨설팅 및 실질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이번 행사는 스타 소공인을 선발하는 오디션 및 시상식과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로 구성됐다. 이 날 시작된 스타 소공인 선발에는 사전 오디션을 통과한 24개사가 참여한다. 4일 뷰티 분야 라이브 커머스 평가...
식약처, `대국민 단짠 탈출 공모전` 수상작 25점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덜 짜고 덜 달게 먹는 건강 식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공동 개최한 `대국민 단짠 탈출 공모전`의 수상작 25점을 선정했다. 식약처, `대국민 단짠 탈출 공모전` 수상작 25점 선정이번 공모전은 음료 대신 물, 국물 대신 건더기, 간식은 덜 달게, 양념은 삼삼하게 등 일상 속 나트륨과 당류 줄이기 실천 방법을 의미하는 `물·건·덜·삼`을 주제로 열렸다. 지난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나트륨·당류 저감 실천을 유도하고자 숏폼 영상과 포스터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접수된 총 180점의 작품은 주제적합성, 완성도, 전달력, 공감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되었...
핵융합·해양용 용융염원자로 등 3개 대형 R&D 사업 예타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핵융합 에너지 가속화 실현 및 첨단 디스플레이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키며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술 확보에 나섰다. 핵융합 · 해양용 용융염원자로 등 3개 대형 R&D 사업 예타 통과과기정통부는 5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6년 제9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2025년 제4차 및 2026년 제1차 예타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심사를 통과한 사업은 총 3건으로 모두 `시행`으로 결정됐다. 이 날 위원회는 `핵융합에너지 가속화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을 의결했다.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총사업비 1조 4,81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노심 플라즈마, 초전도자석 등 핵융합 핵심기술을 극한 환경 검증 수준으로 고도화...
공정위, 25년 만에 독과점 사업자 규율 정비…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과 소비자 착취행위를 규율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25년 만에 독과점 사업자 규율 정비...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1년 이후 정비되지 않았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을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현실화하고,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가격 남용행위 규율이 대폭 개선된다. 현행 시행령은 가격 남용 성립 요건으로 `현저성`을 요구하고 있어 입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상당성`으로 완화하고, 외부 통상 가격을 비교 기준으로 도입해 부당한 가격 결정 행위를 폭넓게 규율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활동 방해행위 유형도 재정비된다...
식약처, `연조직고정용장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건이나 인대 등 연조직을 뼈에 고정하는 의료기기의 성능항목과 시험방법을 담은 `연조직고정용장치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식약처, `연조직고정용장치 허가 · 심사 가이드라인` 제정6일 발표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손상된 연조직의 회복을 돕는 해당 장치가 스포츠 활동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금속, 고분자 등 다양한 재질과 방식으로 출시되는 추세를 반영했다. 연조직고정용장치는 뼈에 앵커 본체를 삽입해 연조직을 고정하는 의료기기다. 최근 압입형, 회전삽입형, 봉합사형 등 시술 방식에 따라 제품 형태가 더욱 세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업체가 허가·심사 자료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국내 허가 현황과 최신 국제규격을 분석했다. 특히 의료계와 산업계, 시험검사기관 등 전문가들의...
국립산림과학원, 제21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최우수상 수상
국립산림과학원이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의 유전다양성을 확보하고 현장 복원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제21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국립산림과학원, 제21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최우수상 수상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5일 전북 부안군 소노벨 변산에서 열린 행사에서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구상나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전다양성 기반 산림생태 복원 모델’ 시공 사례로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은 산림복원 관계자들이 모여 생태 복원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하며 기술을 교류하는 장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는 그동안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을 지키기 위한 유전다양성 기반 복원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왔다. 이와 관련해 연구과는 복원재료 선정과 복원지 지정,...
헌법재판소 신뢰도 49%·법원 41%…공수처·경찰청 불신 과반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국민은 49%, 법원은 41%로 조사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에 대해서는 불신 응답이 신뢰 응답보다 많았다. 헌법재판소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11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49%, `신뢰하지 않는다`는 36%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응답이 불신보다 13%포인트 높았으며, 나머지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헌법재판소보다 낮았다. 법원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1%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47%로 집계됐다. 불신이 신뢰보다 6%포인트 높았으며, 의견 유보는 12%였다.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조사와 비교하면 두 기관의 신뢰도는 모두 하락했다. 당시 헌법재판소 신뢰도는 61%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9%로 12%포인트 ...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에서만 가능했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이하 특례시)에서도 가능해진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자치분권 확대와 시민 편의성 증대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말소와 공익사업 지원권한 등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2022년 4월에 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후속 조치의 일환이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광역시·도 권한의 특례시 이양에 따른 ▲특례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 방법 및 절차 ▲특례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권한과 방법 ▲단체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등록변경 신청기준 세부내용 등이다.
먼저, 특례시에 소재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신규 등록을 신청할 경우의 등록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기존에는 중앙부처와 광역시·도에만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이 가능하던 규정을 확대해 비영리민간단체 사무소가 특례시에 소재하고 사업 범위가 해당 특례시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시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단체 사무소가 2개 이상 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중앙부처에 등록해야 한다.
특례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특례시장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중앙부처와 광역시·도에만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특례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해당 특례시의 장에게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민간단체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등록변경을 신청하는 기준을 확대해, 사무소 소재의 정확성을 높인다.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때 광역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등록변경을 신청했으나, 앞으로는 동일 광역시·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해, 단체사무소 주소가 현행화 되도록 했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특례시 단위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밀착지원이 가능해,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이 증진되고 특례시의 다양성이 꽃피는 공익사업들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법령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