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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오늘부터 3주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 이정우
  • 등록 2021-04-26 10: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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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신청 시 간단 서류 제출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 거쳐 지급
  • 확인지급 신청 26일 오전 9시~5월 14일 오후 6시까지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오늘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을 시행한다.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기존 신속지급 방식으로 지원금 신청이 불가한 경우 ▲행정정보 통해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요건 대상자로 확인됐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됐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려는 경우 ▲이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았으나 지급금액 변경 및 지급대상 사업체 추가하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우선,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기존 신속지급 방식으로 지원금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또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요건 대상자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 ▲사회적기업 등 관련 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올해 1차 추경으로 편성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지원금을 반납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됐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려는 경우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는 일반 업종 사업체는 부가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체육시설법령 개정으로 올해 2월 28일 이전에 개업했으나 신고를 위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를 재등록한 체육교습업도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끝으로, 기존에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하려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급받아야 하는 다른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등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2019년 11월부터 12월에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2020년 개업한 사업체와 같은 방식으로 매출 감소를 판단해 지원하게 된다.

 

이는 연말 개업 시 사업 준비 등으로 연 매출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이 경우 추가 증빙서류는 필요 없다.

확인지급 신청은 26일 오전 9시부터 5월 14일 오후 6시까지 약 3주간 실시된다.

 

확인지급은 사업주 등이 직접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 신청 운영 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이며, 예약은 5월 6일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5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월 29일에 지급을 시작해서 4월 23일까지 총 267만 6000개소에 약 4조 500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안내 포스터 (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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