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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1년간 계도기간
  • 원유상
  • 등록 2021-05-31 16: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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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신고 의무
  • 학교 기숙사·단기 출장·제주 1개월 체험 등 단기 임대차 계약 신고대상 제외

6월 1일인 내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이하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미신고, 허위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부과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이다. 단,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학교시설로 분류되는 학교 기숙사와 일시적 출장이나 제주 1개월 체험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도 공동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신고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와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이다.

 

정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2022년 5월 31일까지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돼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된다. 그러나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 해야 한다.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임을 강조하면서 "향후 전입신고, 전월세 대출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제도들과 연계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편리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제 및 시스템 사용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로 문의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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