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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 받는다
  • 이정우
  • 등록 2021-07-02 15: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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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적 손실 없도록 사업자, 유리한 방안 선택 실적전환
  •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전환 시 등록기준 유예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의 업종전환 신청을 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

또한 전환업종에 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해 유예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본금 인상에 따른 공제조합 추가 예치금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 가능하다.

 

이로써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한 사업자 또는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업(건축 또는 토목)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설업 등록 관청에서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업종전환 신청을 빨리 할수록 종전 시설물업 실적에 대한 가산비율이 높아지므로 사업자에게 유리하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건산법 시행령(부칙 제2조)에 따라 시설물업 등록은 자동 말소된다.

 

업종전환 사전 신청을 한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업종이 전환되며, 2022년 1월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관청의 업종전환 처리완료일부터 전환된 것으로 본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업종전환 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 수행한 공사실적은 전환 업종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또한, 업종전환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등록기준 유예를 위해서는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등록기준 유예 특례 부여기간 (자료=국토교통부)또한, 2026년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추가 유예한다. 등록기준 유예기간 동안에는 공제조합 등에 납부해야 하는 추가 의무 예치금도 유예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른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된다.


전환업종으로의 실적전환은 ▲종전 실적을 토목/건축 분야로 구분하고, 전환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아 인정받는 방안과 ▲가산 없이 종전 실적을 모두 전환업종으로 인정받는 방안을 마련해, 사업자별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토목건축공사업을 보유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종전 시설물 실적을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건축분야 중 한 분야로 전환할 수 있다.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업종전환의 효력이 발생하고 실적이 전환되는 날부터 가산 및 인정받은 실적으로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에 참여(신축 및 유지보수)할 수 있게 된다.

실적전환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9월부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종전 실적을 확인하고, 전환하는 업종에 실적을 배분·가산할 수 있다.


2021년 사전신청 시 2020년 이전의 실적은 업종 전환 시점에서 전환되며, 올해 실적은 실적확정 시 2020년 이전의 실적 전환 비율대로 자동 전환된다.

국토교통부 박진홍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7월 1일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시·도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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