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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첫 발을 내딛다!
  • 오정민 기자
  • 등록 2018-06-05 16: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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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시행령'국무회의 통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5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유형(예시)


최근 에너지산업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확산과 함께 정보통신기술 및 신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신산업이 창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대규모 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기업, 기관과 연구소 등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및 연관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작년 12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 집적지 조성이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동 법령 시행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상 융복합단지의 세부유형을 확정할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국제 에너지산업 흐름에 부합하는 유망 산업 및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3020 이행 등 정부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산업을 검토할 계획이다.


에너지 및 연관산업의 기반시설 유무,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집적·융복합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배후지역,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한 주요 기업·기관이 위치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융복합단지의 기본목표,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마련하고, 내년초 산업부장관이 직권 또는 시·도지사 요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융복합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조성,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및 지원, 전문연구 및 인력양성 기관 지정과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 센터, 창업·수출지원 센터, 시험·평가기관, 전문기술 교육센터 등의 설치를 지원하며, 입주 기업 중 해당 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 특화된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하여, 지방세 감면, 연구개발 지원, 생산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관련 대학, 연구소,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산업부는 지역별 특화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확산을 통해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3020의 차질없는 이행, 혁신 성장동력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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