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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4.2조원 규모 `희망회복자금` 17일 지급 시작
  • 이정우
  • 등록 2021-08-12 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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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감소 인정 범위 확장 및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추진 등 지원
  • 경영위기업종 기존 여행업 등 112개→택시 운송업‧세탁업 등 165개 업종 추가, 총 277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이 오는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특히 이번 5차 지원금에는 지난 4차때 자료가 없어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조 2000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희망회복자금 최고 지원금액은 2000만원이다.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올라간다. 지자체‧국세청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하므로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포함 소기업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 유형으로 400만~20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 유형으로 300만~1400만원을 지원한다.

영업제한 유형은 지난 2020년 8월 16일부터 20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된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 유형으로 250만~900만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 유형으로 200만~400만원을 지원한다.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이 감소된 소기업도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다.

그 결과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 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다. 추가된 업종으로는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업종별 매출감소율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만~4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은 17일부터 이뤄진다.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오는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7일 8시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하는데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17일, 18일 양일간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속지급은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또한,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오는 9월 말부터 확인 지급한다.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오는 11월 중에 접수할 예정이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안내 리플릿 (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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