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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 및 입주자 계층 변경 전면 허용
  • 권오성
  • 등록 2021-10-18 11: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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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19일부터 입법예고
  •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 계층 거주기간 새로 적용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이 변동될 경우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해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현재 행복주택은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세대원수 증감, 병역의무 이행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해 이주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와 더불어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 적용으로 이주가 곤란했으나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으로 인해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

아울러, 산단형 행복주택을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게 공급하는 경우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기업 등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끝으로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이 곤란하나, 수급자 결정 시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해 가구원에서 사실이혼 배우자 등을 제외할 수 있어,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심의를 거쳐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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