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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지역 200가구 미만 `소규모재건축` 공공참여 공모
  • 원유상
  • 등록 2021-11-10 13: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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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12월 27일 서울지역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 시행
  • 사업지 선정 시 상한 용적률 120%까지 건축 가능 및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80+ 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함께 서울지역 대상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를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재건축은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서울지역은 소규모재건축 사업 수요가 많고 지자체별 규제 완화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공모를 통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확산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신설하는 등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정비법)을 개정했다.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사업 대상지의 형태를 고려할 때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을 최대 1만에서 1만 2000m2 미만으로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더해,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시·도 조례가 정한 상한을 넘는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지난 10월 28일 국토부는 경기·인천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3080+ 민간 제안 통합공모 등을 통해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후보지 2곳을 선정·발표했고, 현재 후보지별 주민설명회와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단, 공모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서울지역 주민의 추가 공모 요청이 있어 이번에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면적(1만㎡ 미만), 세대수(200세대 미만), 노후도(노후·불량건축물 2/3 이상) 등 소규모정비법상 사업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50% 이상 받은 경우 이번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시행자 참여를 통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아 사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일반 분양주택의 30% 수준을 LH가 매입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미분양 위험도 해소한다.

아울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같이 공적자금을 통해 저리로 사업비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접수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사업 효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된다.

그간 정부가 공공재개발·재건축 및 도심복합사업 등을 통해 발굴한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는 총 132곳, 약 15만호 수준으로, 공공참여 등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에 대한 지자체·주민 등의 관심이 지속 증대되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통합공모를 통해 1만 8000호 후보지를 신규 발굴한 것에 이어, 이번 소규모재건축 추가 공모 시행과 같이 앞으로도 추가적인 후보지 발굴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안세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그간 공공지원을 통해 주택공급에 크게 기여해 온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에 이어, 새로운 공공지원 정비사업 모델인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선도 사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 포스터 (이미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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