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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청년 창업 지원 제도 마련…`공유주방` 본격 시행
  • 권오성
  • 등록 2022-01-03 1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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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범사업 결과 위생적 안전관리 가능 실증, 법령 제도적 기반 마련
  • 영업 범위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공유주방의 정의와 공유주방 운영업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식품위생법`에 공유주방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2021년 12월 30일부터 `공유주방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의 영업소에서 하나의 영업자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으나, 이번 법적 근거 마련으로 하나의 영업소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위생적으로 안전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식약처는 2019년 6월부터 신규 식품 영업자의 투자비용 부담을 줄이고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규제 샌드박스로 운영해 왔으며, 시범사업 결과 위생적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실증돼 이번에 법령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공유주방 시범 대상으로 지정된 공유주방 운영업체는 26개 업체이며, 공유주방 이용업체는 270개 업체다.

 

운영방식은 하나의 주방을 주·야간으로 구분해 2개 업체가 번갈아 사용하는 `시간구분형` 방식으로 시작해, 동 시간대에 여러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동시사용형` 방식까지 확대됐다.

 

영업의 범위도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확대됐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업체에 대한 위생교육과 컨설팅 등으로 공유주방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정식 제도화를 추진했다.

 

이번 공유주방의 법적근거 마련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임대하고자 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등록된 공유주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거쳐 기존 방식대로 업종에 따른 영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에 시행하는 공유주방 제도가 음식점 등의 창업 초기 시설 투자비용 부담을 줄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영업자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유주방 제도 소개 카드뉴스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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