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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 14부터 자동차검사 미수검 행정제재 강화
  • 권오성
  • 등록 2022-04-14 09: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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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14 자동차관리법 개정, 미수검시 최고 과태료 금액 기존 30→60만 원으로 2배 상향
  • 미수검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 불이행 시 자동차 직권말소까지 가능
  • “자동차검사 미수검 차량은 운전자와 시민 안전 위협…적극검사 협조 당부”

서울시가 오는 14일(목)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이하 자동차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4. 14부터 자동차검사 미수검 행정제재 강화

서울시에서는 해마다 자동차검사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 9만여 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 제재 강화는 이러한 미수검 차량 대수를 감소시켜 교통사고 방지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서는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의 부과금액이 2배 상향 조정된다. 또한,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이 경과할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운행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자동차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자동차 종합검사의 유효기간(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자동차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소유자에게 발급된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자동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전에 휴대폰 문자와 이메일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동차검사는 차량 결함을 사전에 방지하여 운전자는 물론 시민 안전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검사 기간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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