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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투기수요 차단·주택공급 확산...주택시장 안정방안
  • 윤지희 기자
  • 등록 2018-09-14 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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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현 상황에 맞는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 볼 것, 미비하면 신속·강력 조치할 것”

서울시와 세종시, 부산시 등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 소유자에게 최고 3.2%의 종부세를 부과하고 18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세율도 누진적으로 인상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긴급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해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세제강화와 서민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 조세정의 구현 등을 위한 것으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동안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이 단기간에 과열됐으며,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 증가와 투기 목적의 임대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 등이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으로 투기와 집값을 잡가 위해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투기수요 차단


정부는 종부세를 대폭 강화해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1.2%p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최대 3.2%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3주택 이상자와 동일하게 과세를 부과한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경우도 18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인 경우 세율을 현행보다 0.2~0.7%p까지 누진적으로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와 비과세 기준도 강화돼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얻게 되는 추가 세수는 국회·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투기와 투기과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되고,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추가 주택 구입이 불가능하게 된다. 


단 1주택 세대의 경우 이사, 직장근무 등 실수요나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공시지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전세대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자의 실제 거주여부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무주택자와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전세자금 보증을 허용하되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공적보증이 전면 제한된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조정 및 대출규제 강화


그동안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종부세도 과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해 임대 등록할 경우 양도세를 내야하고,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자는 20%p를 중과하고 종부세도 과세할 방침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감면혜택이 있었으나, 새로 취득한 주택은 가액 기준을 추가해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 감면혜택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또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가계대출과 동일한 LTV 40% 규제를 적용하고, 투기지역에서 1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지닌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 취득 목적의 담보대출을 제한한다.


서민 주거용 주택 공급 확산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주요 역세권과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공택지 30곳 총 30만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며,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 주택공급도 확대한다. 또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해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심 내 규제 완화를 위한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종부세 공정가액 비율은 당초 정부안보다 확대해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2022년까지 100%로 조정해 부동산 투기와 거래에 따른 편법·탈법 상속, 증여 등에 대한 자금출처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또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부동산 가격 조작, 허위거래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관리를 철저히 한다.


정부는 세법시행령과 금융감독규정 개정 등 정부 차원의 조치들을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고, 종부세 개편안은 의원입법 형식으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번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를 볼 것이라고 보지만 부동산 정책이란 게 한 번에 쾌도난마로 해결할 수 없다. 영원히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 상황에 맞는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미비하다면 신속 강력하게 (추가)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9.13부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추가대책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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