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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전자정부서비스 품질 체계적 관리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강상선
  • 등록 2023-03-03 16: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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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기관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 품질관리 기준 및 품질진단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품질관리 기준 미준수 또는 품질진단 결과 미흡 시 행안부장관 해당 기관에 품질개선 권고
  • 유 의원 “전자정부서비스 품질 체계적 관리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 기대”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2일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우리나라 행정기관 등은 현행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을 위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현재 국세청 홈텍스(HTS), 정부24, 국민건강보험, 질병관리청, 레츠코레일, SRT 등이 대표적인 전자정부 서비스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전자정부 서비스의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칙인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과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통해 관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기술 발전 및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전자정부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전자정부 서비스의 품질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유정주 의원은 전지정부 서비스의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해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접근성, 보편성, 효율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품질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자정부서비스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전자정부 서비스 품질진단을 실시해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 서비스가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품질이 미흡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게 품질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유 의원은 “전자정부 서비스는 국민의 약 90%가 이용하고 있는 보편적인 대민서비스로 자리잡았으나,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디지털 약자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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