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10월 글로벌 판매 29만 1,219대…전년 대비 10.3% 성장
기아가 10월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29만 1,219대를 판매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기아, 10월 글로벌 판매 29만 1,219대...전년 대비 10.3% 성장이번 판매 실적은 도매 판매 기준으로 국내 5만 1,007대, 해외 23만 9,308대, 특수 904대를 합산한 수치다. 이 날 발표에 따르면 국내 시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5% 증가한 실적을 거뒀으며, 해외 시장 또한 7.2% 증가하며 전체적인 판매량 확대를 이끌었다. 차종별 글로벌 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스포티지가 5만 6,811대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브랜드 성장을 주도했다. 이어 셀토스가 3만 8,368대, 쏘렌토가 2만 21대 순으로 뒤를 이으며 기아의 주요 SUV 라인업이 높은 인기를 증명했다. ...
하나은행,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를 통해 포용금융 확대 나선다
하나은행,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를 통해 포용금융 확대 나선다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 및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전장부)·하나생명과 함께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삶과 미래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 가장 큰 고민인 `부모 사후 장애인 자녀의 삶`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장애인 자녀의 생활환경과 가족의 요구를 반영해 보험금이 필요한 용도에 맞게 관리·지급 되도록 맞춤형 신탁 솔루션을 제공한다. 하나생명은 보험금청구권신탁과 연계 가능한 종신보험 상품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해 장애인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재원 마련을 돕는다. 전장부는 전국 본부와 지부 네트워크를 활용해 ...
사전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환… `2026 개인정보 정책포럼`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가 사전예방 중심의 보호체계 혁신과 인공지능 보안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9일 `2026년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사전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환... `2026 개인정보 정책포럼` 개최이번 포럼은 `신뢰·책임 기반으로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현`을 주제로 서울 양재 엘타워 그랜드홀에서 열린다.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공공·민간 분야의 대응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정책 방향이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기관 대표자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성 강화 및 선제적 보안 투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사이버 공격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높아진 상황이다.&n...
공정위, 반복적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가중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고시를 개정해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 반복적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가중 강화이번 개정안은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의 불합리한 감경 규정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공시의무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비율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4회 이상 위반 시 10%, 7회 이상 시 20%만 가중했으나, 앞으로는 1회 반복 시 10%, 2회 반복 시 30%, 3회 이상 반복 시 50%를 가중한다. 반복 위반 횟수 산정 방식도 개선했다. 종전에는 점검연도의 위반 사례도 횟수에 포함했으나, 앞으로는 점검연도의 위반은 횟수 산정에서 제외해 가중 제재의 취지를 살렸다. 불필요한 감경 기준도 삭제했다. 공시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20%에서 75%까...
질병관리청, 2026 공공백신 연구개발 성과교류회 개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3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2026년 공공백신 연구개발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발표자료 이 날 행사는 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주관으로 백신 연구개발 분야 산·학·연·관 관계자 약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교류회는 올 한 해 동안의 공공백신 연구개발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협력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교류회는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팬데믹 대비 백신 연구개발, 공공백신 개발 및 혁신기술, 감염병 백신개발 및 적용기술을 주제로 총 11건의 연구 발표와 토의가 이어진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 현황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백신 라이브러리 구축 현황 등을 공유한다....
국민 71.6% `노동교육 필요`... 의무교육 제외 경험률은 8.8%에 불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국내 최초로 전국 단위의 `2026년도 전 생애 노동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노동교육의 공급과 수요를 정밀하게 진단했다. 수요자 집단별 결과 (단위 : %)이번 조사는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실현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뒷받침하고, 향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는 청년·구직자, 재직자, 경력전환자, 비정형 노동자, 소상공인, 시니어, 이주노동자 등 7개 수요자 집단 2,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등을 병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1.6%가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실제 교육 경험률은 33.7%에 그쳤다. 특히 산업안전이나 성희롱 예방 등 사업장 의무교육을 제외할 경우 경험률은 8.8%까지 낮아져,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다루는 교육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 본격화, 국민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행정안전부가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했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전문가 지정토론자들이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이전 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중앙행정기관 44개 기관과 공무원 9,929명을 2027년부터 세종으로 단계적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대상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관계 기관 간 정책 협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되어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셋째,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다.
이 서비스는 ‘2023년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국민제안 부문 대통령상인 금상을 받은 제안(제안자 김진하)으로 내년부터 휴대폰 문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주소변경 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넷째,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되어 주민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에 맞춰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개정하여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표기 방법을 개선한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신고 당시 기재한 주소(도로명주소 원칙)를 기반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지번주소로 조회할 경우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각각 발급된 전입세대확인서가 하나의 묶음임을 표시(간인, 천공 등)하고, 확인서 하단 담당자 의견란에 주의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한 대출사기가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회 결과가 다른 점을 악용한 대출사기 방지는 물론 두 건의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의 기능 개선이 필요한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 시행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안부는 전입신고 절차에 대한 업무지침을 2023년 4월5일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