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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작년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김주연 기자
  • 등록 2018-11-14 18: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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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이상 경과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9,403명 공개(세외수입 포함)
  • 지방세외수입금 명단공개 올해 최초 시행, 체납자 139명 공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14일 공개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9403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14일 공개했다.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년 이상 지난 체납세가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는 9403명으로, 지방세 9264명, 지방세외수입금 139명이다. 


특히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는 올해가 처음이며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간접강제제도가 도입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은 지방세외수입이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납징수 강제수단이 없었으나 2016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강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018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로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자치단체에서는 2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였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하였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9264명, 총 체납액은 5340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5700만원이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5085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4.3%, 체납액은 3474억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65.0%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5639명으로 전체의 57.9%, 체납액은 1053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19.7%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자의 업종별 분포는 서비스업이 14.4%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소매업 12.1%, 제조업 9.2%, 건설·건축업 7.5% 등의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5.4%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60대 24.2%, 40대 20.9%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시행하는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대상자는 139명으로, 개인 119명, 법인 20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7.9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4200만원이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75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4.0%, 체납액은 28.9억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49.8%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90명으로 전체의 64.7%, 체납액은 15.4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26.6%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자의 업종별 분포는 도·소매업이 11.5%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제조업 5.0%, 서비스업 2.9% 등의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60대가 36.1%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50대 33.6%, 70대 16.0% 순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게 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함께 고려하였다.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 내용,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 데 쓰이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재원으로,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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