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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고위험 성범죄자, 국가가 살 곳 정한다
  • 권오성
  • 등록 2024-01-02 16: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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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 성폭력범 출소 후에도 법원이 지정한 거주지에서 거주
  • 성도착증 성폭력범 대상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의무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급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후 살 곳을 국가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이라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그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논란이 반복됨에 따라 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들의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여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재범을 억제하고 안정적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Sexual Predator)에 한정하여 법원이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부착명령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 지정 대상이 된다.

 

출소 전 또는 전자감독 집행 중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하여 거주지 지정이 필요한 경우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도록 했다.

 

검사는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게 된다.

 

법원이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할 때에는 거주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도록 하여, 고위험 성범죄자가 주거부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2023년 10월26일부터 12월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법안의 취지를 더욱 잘 살릴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먼저, 거주지 지정이 고위험 성범죄자에게 단순히 ‘제한’의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한 것임을 고려, 제명의 표현을 ‘지정’으로 수정하여 입법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정서적 고립감을 완화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심리상담과 치료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하여야 함을 적시했다.

 

한편, 거주지 지정명령 이행 중 지정된 거주지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인 고위험 성범죄자도 변경 청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상 권리를 강화했다.

 

법무부는 거주지 지정명령 도입과 함께, 고위험 성범죄자의 성적 이상 습벽에 의한 재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 성범죄를 저지르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활용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되어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받지 않고 수형 중인 경우에도 거주지 지정명령 신청 전 보호관찰소장이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과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성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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