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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봄철 국민 안전 위해 산불‧해빙기 총력 대응한다
  • 안종배
  • 등록 2024-02-15 1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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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불(10년 평균 65.4%) 대비 기관별 방지대책 점검
  • 해빙기 안전점검(2.19.~4.3.) 기간 운영, 도로‧옹벽‧급경사지 등 취약시설 점검

행정안전부는 15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산불 발생 및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산림청, 소방청, 국토부, 고용부 등 19개 관계기관과 17개 시‧도와 함께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봄철 산불 · 해빙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과 해빙기 안전점검기간(2.19.~4.3.) 운영에 따라 각 기관별 산불방지대책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먼저 기관별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10년 평균(2014~2023년)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봄철로 65.4%(371건)이고,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2.8%(1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산통제구역, 산불취약지역, 주요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계도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주말 기동 단속과 일몰시간 전‧후 순찰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드론‧감시카메라 등 가용 장비를 총동원하여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소각산불 방지를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는 범부처 협업으로 신속히 추진되도록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고령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계도하는 주민밀착형 홍보를 추진한다.

 

또한, 정월대보름(2.24.) 전날 논‧밭두렁을 태우는 풍습은 해충 방제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류를 죽게 하며,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산불 대응을 위해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산불방지대책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공조와 신속한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45일간(2.19.~4.3.)의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봄철 기온 상승에 따라 지표면이 녹으면서 붕괴, 전도, 낙석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5년 간 발생한 급경사지 피해(346건) 중 우기(6~9월)를 제외한 피해의 절반(6/12건)이 해빙기(2~4월)에 발생했고, 2022년 건설 현장 사망자 중 21%(85/402명)가 해빙기에 발생했다.

 

이 본부장은 관계기관에 도로에 포트홀이 생기거나 지반 약화에 따른 건설 현장 붕괴 우려가 있는 곳은 없는지, 사면이 유실되거나 낙석방지망이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등 세심한 점검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즉시 통제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에 예산확보, 보수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점검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한 해빙기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3월 초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파견해 지자체의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이 확산 추세에 있고 우리나라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도 산불 예방을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하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해빙기를 맞아 주변 시설의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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