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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하차·소방활동 방해 불법주정차'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 최동수 기자
  • 등록 2018-12-10 11: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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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항목에 소방시설, 정류소 불법주정차 추가 12/6부터 접수
  • 소방시설 주변 ‘시민신고’ 대상은 소방차통행로 등 일부만 우선 적용 후 단계적 확대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증거사진 위변조방지 카메라 추가, 신고 포상 확대 추진

이달부터 서울시내에서 버스 승하차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도 시민들이 직접 신고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달부터 서울시내에서 버스 승하차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도 시민들이 직접 신고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신고 항목에 버스정류소 주변과 소방 활동 장애지역의 불법주정차를 추가하는 행정예고를 내고 12.6(목)부터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확대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8월 10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금지와 그간 시민들의 자발적 요청이 많았던 버스정류소 주변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 온라인여론조사 결과 신고대상 확대에 80% 이상의 시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 주변(5m 이내) 주정차금지는 제천, 밀양 등에서 불법 주차가 화재를 키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올해 8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법 개정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시민신고 대상은 여러 소방시설 중 ‘지상식 소화전’에 한정한 후 추후 홍보를 병행해가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장애지역) 주정차도 시민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 변경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57%가 모른다고 답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가 개정되면서 ‘지상식 소화전’ 외에도 지하식, 비상식 소화전과 연결송수구, 비상식소화장치, 화재경보기로부터 5m 이내 불법주정차가 금지됐다. 


소방시설 종류 - 사진 왼쪽 위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지상식 소화전, 지하식 소화전,  연결 송수구, 비상식 소화장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버스 진입애로가 생기고 시민들의 승하차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우려도 있었던 버스정류소는 표지판, 노면표시선으로부터 10m 이내 정지 상태의 차량도 시민들의 직접 신고를 통한 즉각 처분이 가능해졌다.


더불어 시민신고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시민신고 항목의 기준도 보다 상세하게 명시하고,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보도 주정차 신고대상은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해 있는 차량을 말하며, 횡단보도 주변은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해 있는 차량을 말하고,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정지차량은 물론 주행차량도 해당됨을 명시했다. 

  

시민신고 적용대상 확대 항목

기존항목의 신고범위 명확화

한편 서울시는 현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출동 장애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을 알리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 하였으며, 법 개정에 따른 주정차 금지 대상 중 일부만 시민신고대상에 포함하였고 시민인식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시민신고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도 개편했다. 사용자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앱 디자인을 개선했고, 사진 위·변조 방지를 위한 고유카메라 기능도 추가했다.

  

지난 11월 1차 앱 개선 전후로 신고건수가 2배 이상 급증(’17.11. 2,813건 → ’18.10. 6,564건)한 것을 볼 때, 전면적인 앱 개선과 신고 항목 확대가 시민신고 활성화와 불법주정차 단속 및 보행안전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앱 이미지 및 신고흐름 - 개선된 스마트폰 앱에서는 화면하단 '과태료부과요청'메뉴를 클릭하여 위반사항, 위반위치, 차량번호, 단속사진을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선된 스마트폰 앱에서는 화면하단 '과태료부과요청'메뉴를 클릭하여 위반사항, 위반위치, 차량번호, 단속사진을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위반차량을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등록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요건이 갖춰지면 신고자에게 문자를 통해 통지되고, 현장단속 없이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면 그 사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사라지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민신고제’가 이러한 문제 해결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라며, “신고 항목 확대와 절차개선 등 시민신고 활성화 방안을 지속 강구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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